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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1년생, 여)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3.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 90일)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같은 해 6. 11. 불법취업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2. 청구인에게 같은 해 6. 23.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딸을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명령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진술서, 취업진술서, 출국 및 출국보증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1년생, 여)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3.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체류하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9. 6. 11. ○○도 ○○군 ○○면 일대 감자밭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피청구인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취업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9. 6. 5. ∼ 2019. 6. 1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용주 한○○가 작성한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및 진술서에 따르면 외국인 22명에게 일당 6만원을 지급하고 감자재배 등을 위한 단순노무자로 고용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은 2019. 6. 5.부터 2019. 6. 11.까지 고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불법취업하다가 2019. 6. 11.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에 적발되어 출국명령을 받았으며 기한 내에 출국할 것을 서약하는 출국 및 출국보증각서를 같은 달 12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취업하여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진출국을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달 23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8조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단기방문(C-3)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으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외국인의 국내 불법취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고 외국인의 생활거점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계속 체류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진출국을 약속하여 출국명령을 한 것이고 출입국 행정에는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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