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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7년생, 라오스 국적, 여)은 2023. 10. 3.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F-1-5)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4.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범칙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4. 5. 2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제94조제8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을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언니부부를 대신하여 조카(2019년생, 여)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조카가 하원 전까지 청구인의 언니가 다니고 있는 A코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도와준 것이 불법취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후 이를 인지하였는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언니부부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어린 조카를 양육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것이 불과 2일에 불과하고 관련 범칙금도 납부하였으며, 동 건 이외에 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불법 취업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수령한 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취업이 출입국질서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카를 양육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8조, 제46조, 제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외국인등록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7년생, 라오스 국적, 여)은 2023. 10. 3.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F-1-5)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2024. 5. 23.자 취업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4. 5. 22.부터 같은 해 5. 23.까지 하루당 일급 99,000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범칙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날 납부를 완료하였다. 다 음 - ○ 위반사실 - 위반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위반기간 : 2024. 5. 22.부터 2024. 5. 23.까지(2일) - 과거 범법사실 : 0건, 가중대상(0건) ○ 위반 내용 -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불법취업한 사실이 2024. 5. 23. 피청구인(조사과 단속반)에게 적발됨 -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대상이나,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하고,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자로 이민조사과-****(2020. 12. 13.)호에 따른 이백만 원 통고처분과 6개월 입국규제 하고자 함 라. 피청구인은 2024. 5. 24.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제94조제8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18조 등을 위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르면,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하고,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방문동거(F-1-4)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임에도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취업을 한 경우 강제퇴거대상자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외국인 고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입국규제 기간 이후에 재외공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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