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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56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9. 7. 2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20. 8. 1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편마비증세가 있어 국내에 거주할 사유가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 위반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2. 7. 23:55경 A도 ◎◎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4.6㎞ 지점 인천에서 강릉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변경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3,342,400원 상당의 차량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2019. 7. 2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2019. 7. 2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체류를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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