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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3년생, 여)은 2019. 12. 1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 국적의 외국인으로, 항공권 부재와 교통사고 치료 등의 사유로 수차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21. 7. 27. 다시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국항공편이 없거나 출국이 불가능한 대상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5. 25.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해 택시와 민사소송 진행 중인바, 추후 소송접수확인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21. 5. 24.자 ‘코로나19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통합지침’에 따라 2021. 5. 25. 이후 현재 정상적으로 출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항공권 출발일까지 허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차 신청하는 경우 불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할 정도로 치료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점, 국적국인 ○○에서도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보상문제는 대리인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신청서, 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항공편 부재를 이유로 두 차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0. 5. 25.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항공편 부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이유로 수차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5. 28. 피청구인에게 2021. 7. 27.자 항공권(○○@@@)을 제출하여 2021. 6. 13.까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 6. 9. 피청구인에게 2021. 7. 27.자 항공권(○○@@@)을 제출하여 2021. 7 28.까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라. 2021. 7. 27.자 항공편(○○@@@)은 정상운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7. 27. 출국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사유서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93715"> </img> 바. 2020. 8. 7.자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에 따르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지부장은 ○○정형외과에 ‘청구인은 우리 회사(조합)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는 피해자로서 우리 회사(조합)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해 진료비를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종목은 ‘대인’, 보상한도는 ‘무한’, 상해급수는 ‘2급’, 특이사항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단명에 한하여 지급보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법무부의 2021. 5. 24.자 ‘코로나19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통합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93717">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①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전인 2021. 5. 28.과 2021. 6. 9.에 2021. 7. 27.자 항공권을 첨부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해당 항공편은 예정대로 출항한 점, ② 인정사실 사.의 2021. 5. 24.자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고 출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1회에 한하여 최대 60일 이내에서 항공권상 출발일까지 허가하고, 재차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지침 시행 후 이미 두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점, ③ 청구인은 입원치료를 마치고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출국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자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④ 교통사고 보상문제에 관한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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