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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3년생, 남)은 ㆍㆍ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1.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13차례에 걸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6. 25. 피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국제선 운항 재개로 출국 가능’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경부터 자녀 2명이 있는 한국 국적의 유?(이하 ‘유?’라 한다)와 동거하다가 2016. 12. 19. 자녀 유★(이하 ‘유★’라 한다)를 낳게 되었는데, 유?와 혼인신고를 하면 유?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건강이 나쁜 유?가 국가에서 치료비와 양육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가사를 도와주고 있는바, 이제 출국하게 되면 언제 다시 입국할지도 모르면서 어린 유★와 아픈 유?를 남겨두고 출국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인도적인 체류사유로 청구인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어 청구인은 출국이 가능하고,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인은 출국예정 항공권을 고의로 취소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허가가 가능하나 청구인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체류자격이 없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내역서, 승객 여정표, 시험성적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6. 2. 피청구인에게 2021. 6. 27. 인천에서 ㆍㆍ으로 운항하는 항공권을 첨부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21. 6. 27.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항공권을 취소하고 2021.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A시 ○○구 소재 유전자검사기관인 ㈜○○○진(이하 ‘이 사건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2020. 11. 27.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이 사건 검사기관이 2020. 11. 25. 청구인과 유★의 모근을 채취하여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유★이 청구인의 친자일 확률은 99.99995%로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A시 ●●구 소재 ○○○○○의학원 ○○○병원에서 2021. 5. 20. 발급한 유?의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최종진단)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갑상선암으로 2014년 수술 및 방사성요오드치료 시행되었으며, 2020년 11월 재발로 수술이 시행되었고, 2021년 3월 방사성요오드치료가 시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추적관찰검사 및 갑상선호르몬 복용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법무부장관은 2021. 5. 24.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하이코리아(www. hikorea.go.kr)’에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ㆍ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음 - ○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없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국 항공편이 있음에도 자진하여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공편 예약이 가능한 외국인은 1회에 한하여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함(2021. 1. 7.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2021. 1. 8. 이후 입국자는 항공편이 없는 등 출국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신청이 가능) ○ 단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거나, 외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체류허가 협조요청이 있거나, 자국의 국경이 봉쇄되었거나, 본인이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본인 또는 자녀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사유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따르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은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한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총 13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인데, 청구인은 이미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당초 2021. 6. 27.자 ㆍㆍ행 항공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6. 27.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예정된 날짜에 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법률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줄지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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