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3년생, 여)은 2020. 1. 8.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코로나19 사유로 9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4. 2. 피청구인에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국기간 연장 불허 후 출국기한 유예’를 이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출국을 할 수 없는 사유 또는 한국에 체류하여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 26.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2021. 4. 30.자 ●●행 항공권을 제출하여 2021. 4. 2.까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 5. 27.자 ●●●행 항공권 및 코로나19를 이유로 출국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2021. 3. 30. 다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온라인 접수)하였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1. 4.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문자 발송)하였다. - 다 음 - 신청인은 2021. 1. 26. 출국기한 연장 신청 시 2021. 4. 30. 항공권(○○@@@)을 제출하면서 연장받은 바 있으나, 이 항공권이 결항 등의 사유로 취소된 바 없음에도, 2021. 3. 30. 새로운 항공권(5. 27.발 ●●@@@)을 제출하면서 출국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코로나 상황, 귀국 시 격리 문제, 추가 비용 발생, 개인적인 사유 등은 출국기한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금일 ○○○○에서 ○○ ◇◇◇로 가는 에어 ■■의 경우 현장 발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체류만료일과 가장 가까운 날 출국하는 항공권(21. 4. 15. 이내 출국하는 항공편)을 다시 구해 출국기한 연장 받으시든지, 체류만료일인 2021. 4. 2. 이내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치 않을 경우 불법체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구인은 2021. 5. 27.자 ●●●행 항공권, 2021. 4. 30.자 항공편 결항 내역 및 2021. 4. 30.자 항공편이 취소되어 2021. 5. 27.자 항공권을 다시 샀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2021.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따르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은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 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1에 대한 판단 ①「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 점, ②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점, ③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 체류자격인데, 청구인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이미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점,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출국할 항공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출국 예약 항공권 사본 등 간단한 자료만을 확인한 후 임시로 체류를 허용해 주는 제도인 점, ⑤ 청구인은 2021. 4. 15. 이내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하여 출국기한 연장을 받든지 체류만료일인 4. 2. 이내 출국하라는 취지의 반려통지를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2021. 5. 27.자 항공권을 제출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취지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라고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명의 기회 부여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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