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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54년생, 남)은 ○○ 국적의 동포인데, 피청구인은 2020. 6. 3. A지방검찰청 ○○지청장이 형사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9. 2.까지 청구인에게 출국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이 투자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음을 알고도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출국정지처분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위법한 영장에 의해 청구인을 불법체포·감금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정지(출국정기기간 연장) 통지서, 공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2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해당 사건은 A지방법원 ○○지원 2020고단@@@@ 사건으로 계속 중이며, 2021. 3. 11.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제1호),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제1항),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제2항),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제1호),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제2호), 연령 및 가족관계(제3호), 해외도피 가능성(제4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국금지 기록 삭제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외국국적자인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확보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출국정지(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 기록의 삭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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