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지원의무이행
요지
피청구인이 출산양육지원금의 대상자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미 조례가 개정된 이상, 개정된 조례에 따라야 할 것인데, 현재 ○○구 출산양육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양육지원금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같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당연히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 출산양육지원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하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이를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정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2009년생 여섯 번째 자녀 청구외 ○○○에 대하여 2013. 2. 28. 출생 신고를 한 후,「서울특별시 ○○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구 출산양육지원조례’라 한다)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인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조례가 2013. 4. 5. 개정(개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서 신청기간이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3. 8. 9. 청구인에 대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9. 15. 출생한 청구인의 자 ○○○를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2013. 2. 28. 출생신고 하였는데, 출생신고 당시 은행 등에 청구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피청구인에게 즉시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뒤늦게 신청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구 출산양육지원조례 제4조에서 정한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요건인 ○○구 거주 등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지원금 신청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위 조례 제6조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례 개정 이전인 2013. 2. 28. 청구인의 자 ○○○를 출생신고 하였으므로 출생신고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한 2013. 7. 31.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 부당한 처분인바, 조례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라.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 이전의 조례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나. ○○구 출산양육지원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와 신청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위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위 조항이 단순히 신청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조례가 개정·시행된 이후 피청구인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개정 조례에 따라 신청자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3. 7. 31. 신청하였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서울특별시 ○○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구 서울특별시 ○○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3. 4. 5. 조례 제11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의 여섯 번째 자녀 청구외 ○○○(2009. 9. 0.생)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5.「서울특별시 ○○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3. 4. 5. 조례 제11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구 ○○구 출산양육지원조례’라 한다)를 개정(개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면서 그 개정내용 중 출산양육지원금의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6. 28.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외 ○○○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9. 위 신청에 대하여 청구외 ○○○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구 출산양육지원조례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넷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되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구 출산양육지원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7. 31. 청구인의 2009년생 자녀 청구외 ○○○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한 데 대해 피청구인이 2013. 4. 5. 개정된 조례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8. 9.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6.12.선고 2007추42판결), 그와 같은 조례 등의 문언 및 논리적인 해석의 결과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비록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비교하여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 조치 등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6.23.선고 2009두 1839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지원신청의 절차를 정한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비록 출산양육지원금의 대상자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미 조례가 개정된 이상, 개정된 조례에 따라야 할 것인데, 현재 ○○구 출산양육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양육지원금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같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례 개정 이전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도 조례 개정 이후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당연히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 출산양육지원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하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이를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시행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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