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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2022. 10. 8.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2022. 3. 1.~2022. 4. 30.(2개월, 이하 ’1차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2022. 7. 30.~2022. 10. 11.(2개월 12일, 이하 ’2차 육아휴직‘이라 한다)’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0. 14. 청구인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육아휴직지원금 중 특례지원금(이하 ‘이 사건 특례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3. 1.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15개월간의 휴직을 허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사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2022. 10. 12. 퇴사하게 되었다. 고용보험법령에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시 첫 3개월 200만원씩 이 사건 특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내부지침을 근거로 연속 3개월로 해석하여 이 사건 특례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육아휴직제도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육아를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퇴직을 방지하고 종래 실업자 중심의 급여체계를 재직자 급부로 확대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통해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지원금이다. 나.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에 이 사건 특례지원금은 사업주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지만 육아휴직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하였고,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이 사건 특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바, 관계법령 및 내부지침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세무서장이 2021. 3. 31. 발행한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단체명은 ‘B’로, 대표자 성명은 ‘C’로,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8. 2.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허가하였다. - 다 음 - ○ 근로자 성명: A ○ 육아휴직 등 대상자녀의 출산(예정)일: 2022. 5. 21. ○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허가내역 - 육아휴직(1차) : 2022. 3. 1.~2022. 4. 30.(임신중 2개월) - 출산전후휴가 : 2022. 5. 1.~2022. 7. 29.(90일) - 육아휴직(2차) : 2022. 7. 30.~ 2023. 5. 29.(출산후 10개월) 다. 청구인은 2022.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허가한 1차 육아휴직과 2차 육아휴직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8. 2.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2022. 10. 12.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세상실사유는 ‘03 결혼·출산·육아에 의한 이직’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0. 14. 청구인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사건 특례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2022. 1.)」(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1159"> - 다 음 - ┌───────────────────────────────────────────────┐ │Ⅳ.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 3. 지원요건 │ │ 3-1. 지원요건 │ │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 ②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 │ ③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 │지급 │ │ 5. 지원내용 │ │ 5-1. 간접노무비 지원 │ │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 │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 │200만원 지원 │ │ -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 - (주기)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 │ │개월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 │ └───────────────────────────────────────────────┘ </img> 사. 고용노동부에서 2022. 1. 발행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내부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1089"> - 다 음 - ┌─────────────────────────────────────────────────┐ │3.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 ?? 지급 요건 │ │ ? 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부터 적용 │ │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 │특례) │ │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 │ │ * ‘21.11.19.이후부터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 │ │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 * 예) 근로자가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5개월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 │허용하였으나, 2개월 사용 후 조기 복직했다면 특례 미적용→월 30만원 지원 │ │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장기 │ │육아휴직 촉진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 │ │【참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관련 Q&A │ │Ⅰ. 육아휴직 지원금 │ │┌───────────────────────────────────────────────┐│ ││4.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미만으로 분할사용하여(예: 1개월 사용 후 복직했다││ ││가 다시 2개월 사용) 합산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 ? 육아휴직 특례는 사업주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총 │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를 │ │적용하지 아니함(월 30만원 지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제1항제2호)하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제3항),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되어 있다. 3)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21호, 2022. 2. 23.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 제18조에 따르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5(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 제1호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연간 총액 870만원을 지급(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하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례지원금은 사업주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하였고,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이 사건 특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지원금을 포함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지급 취지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통해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3. 5. 29.까지 1차 육아휴직(2개월), 출산전후휴가(90일), 2차 육아휴직(10개월)을 연이어 허용함으로써 정부의 육아휴직제도에 적극 부응한 점, ② 청구인은 실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산 전 2개월(2022. 3. 1.~2022. 4. 30.)은 1차 육아휴직을, 출산 후 퇴직하기 전까지 2개월 12일(2022. 7. 30.~2022. 10. 11.)은 2차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1차, 2차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면 총 4개월 12일로서 임신중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③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에 이 사건 특례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시행지침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은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특례지원금을 연속하여 3개월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사건 특례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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