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505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한의원의 대표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은 그 이전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휴직자의 출산휴가 시작일인 2015. 1. 1. 전 30일이 되는 날인 2014. 12. 2.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선 2014. 11. 17.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의원의 대표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권○○의 출산전후휴가(2015. 1. 1. ∼ )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2014. 11. 17. 김○○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 피청구인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2015. 1. 1.) 전 30일이 되는 날(2014. 12. 2.)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대체근로자인 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은 2014. 11. 17.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6.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권○○은 출산예정일에 맞춰 2015. 1. 1.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유·사산 위험으로 출산전후휴가 전 무급휴가(병가, 2014. 11. 16. ∼ 2014. 12. 31.)를 신청하였고, 무급휴가일에 맞춰 2014. 11. 17. 대체근로자인 김○○을 채용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여성근로자들의 출산 및 육아와 동시에 고용을 보장하려는 이 사건 지원금을 규정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45조 근로기준법 제7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검토보고서, 휴직신청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상여명세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78-1번지 ○○메디컬센터 4층’에서 2013. 2. 1. 권○○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권○○의 출산전후휴가(2015. 1. 1. ∼ )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으로 2014. 11. 17. 김○○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검토자 의견 ○ 휴직자 권○○ - 무급휴가기간 : 2014. 11. 16. ∼ 2014. 12. 31. (46일) → 유사산위험으로 무급휴가신청 - 출산휴가기간 : 2015. 1. 1. ∼ 2015. 3. 31. (90일) - 육아휴직기간 : 2015. 4. 1. ∼ 2016. 3. 31. (1년) ○ 대체근로자 김○○ - 대체근로시작일 : 2014. 11. 17. ∼ 재직 - 근로계약서 제출(계약기간 2014. 11. 17. ∼ 2015. 11. 16.) □ 부지급사유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2015. 1. 1.) 전 30일이 되는 날(2014. 12. 2.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되나, 대체근로자 김○○의 근로계약서상 대체근로시작일은 2014. 11. 17.로 확인되어 부지급 결정함 - 사업주는 유사산위험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작일을 대체인력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기준일자라고 주장하였음 라. 청구인과 대체근로자 김○○이 2014. 11. 17.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김○○의 계약기간은 2014. 11. 17.부터 2015. 11. 16.(12개월)로 되어 있다. 마. 휴직자 권○○의 2014. 11. 16.자 휴직신청서에는 무급휴가는 2014. 11. 16.부터 2014. 12. 31.까지로, 출산전후휴가는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로, 육아휴직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되어 있다. 바. 서울아산병원의 2016. 7. 15.자 진단서(휴직자 권○○)에 따르면, ‘상기 환자는 양수과소증으로 2014. 11. 15. 입원하여 양수주입술 시행하였고 2014. 11. 16.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는바 양수과소증 및 고위험 임신 산모로 출산시까지 절대 안정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2015. 1. 1.) 전 30일이 되는 날(2014. 12. 2.)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대체근로자인 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은 2014. 11. 17.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6.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휴직자 권○○이 출산전후휴가 전 무급휴가(병가, 2014. 11. 16. ∼ 2014. 12. 31.)를 신청하였고, 그 무급휴가일에 맞춰 2014. 11. 17. 대체근로자인 김○○을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을 명시한 취지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채용의 경우를 배제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동시에, 한정된 공적 재원을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의 지급요건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휴직자 권○○의 출산전후휴가는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휴직자 권○○의 출산휴가 시작일인 2015. 1. 1. 전 30일이 되는 날인 2014. 12. 2.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선 2014. 11. 17. 대체근로자 김○○을 채용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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