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4689 재결일자 2017. 02. 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5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고용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회수처분을 하였다. 관련법령상 이 사건 지원금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며, 이 사건 지원금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의 소멸시효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240만원의 지원금을 회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지원금 300만원을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법·부당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달리 해당 기간분의 회수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00만원의 지원금을 회수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9.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4. 10. 6. 피청구인으로부터 5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고용시점(2011. 1. 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회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원금은 계약기간이 있는 여성근로자와 재계약시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총 1회부터 12회차까지 총 12달에 나누어 지급하므로 이에 따른 소멸시효는 각각 1회차는 2014년 1월, 2회차는 2014년 2월, 3회차는 2014년 3월, 나아가 12회차의 소멸시효는 2014년 12월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지원금 중 비정규직 재고용의 경우에는 재고용시점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한 시점(2011. 1. 1.)부터 기산하여 2013. 12. 31. 완성되므로 청구인은 동 기간을 도과하여 2014. 9. 24.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07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지원금 검토보고서,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최초 고용(2010. 3. 1. ∼ 2010. 12. 31.)된 후 2011.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재고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9.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1년 9회차부터 12회차까지(9월∼12월)에 해당하는 240만원의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4. 10. 6. 피청구인으로부터 1년(2011. 1. 1. ∼ 2011. 12. 31.)분에 해당하는 54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고용시점(2011. 1. 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중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재고용시점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귀 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바,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아래와 같이 회수 조치하고자 함 □ 고용안정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62397"> ┌───┬───────┬───────┬──────┬────┬─────┐ │성명 │재고용 │소멸시효 │지원금 │지원금액│회수결정 │ │ │근로계약기간 │ │신청일 │ │금액 │ ├───┼───────┼───────┼──────┼────┼─────┤ │김○○│2011. 1. 1. ∼│2013. 12. 31. │2014. 9. 24.│540만원 │540만원 │ │ │기간정함없음 │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동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여 6개월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동안 지급하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며, 동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에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와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제2항제1호)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따르면,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령상 이 사건 지원금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며, 이 사건 지원금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계속 고용한 날(2011. 1. 1.)이 속하는 1분기는 2분기(2011. 4. 1.)부터, 2분기는 3분기(2011. 7. 1.)부터, 3분기는 4분기(2011. 10. 1.)부터, 4분기는 2012. 1. 1.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3분기 중 9월과 4분기)에 해당하는 24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적어도 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4분기(2011. 10.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3년(2014. 10. 1.)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24. 동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40만원의 지원금을 회수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1월 ∼ 8월에 대한 지원금 300만원을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법·부당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달리 해당 기간분의 회수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00만원의 지원금을 회수한 부분은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40만원의 지원금 회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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