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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산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18. ○○시로 전입하여 같은 해 5. 9.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13. △△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5. 16. 다시 ○○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20. 피청구인에게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23. 1. 27. 청구인이 유선으로 문의하자 출산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을 구두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2. 4. 18. ○○시 ○○구 ○○로00번길 00, 000호 청구인 부의 주소로 전입하였으며, 같은 해 5. 9. 자녀가 출생했다. 2022. 5. 13. 청구인의 아파트 매매잔금계약 당일 청구인의 주소로 인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기존 △△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5. 16. 현재의 등본 주소로 주소를 옮겨 세대 합가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2022. 12. 20. 출산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녀 출생 이후 모의 주민등록 주소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상 출산지원금 설명과 이 사건 조례의 출산지원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례에는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는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때 신청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청구인과 같은 일반시민은 조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정보불일치는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시민에게 조례의 지원대상 자격조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해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출산지원금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부지급에 대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2. 4. 18. ○○시 ○○구 ○○로00번길 00, 000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세대주는 청구인의 부로 청구인은 ○○시로 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부의 집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했다. 이후 청구인의 자녀가 2022. 5. 9 출생했고, 같은 해 5. 13. 청구인의 ○○시 아파트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해당 아파트의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등본 주소로 인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당일 접수하였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매매잔금계약 당일 청구인의 등본주소를 기존 거주지인 △△시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 출생 전 전입신고를 ○○시에 하고 출생신고도 ○○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자녀는 2022. 5. 10. 출생신고 이후 ○○시에서 등본주소를 옮긴 적이 없다. 2022. 5. 13. 청구인이 △△시로 등본주소를 변경한 때에도, 청구인의 자녀 주소는 청구인의 부 주소인 ○○시 ○○구 ○○로00번길 00, 000호를 유지했다. 또한 청구인의 아파트 매매계약 및 등기가 완료된 이후 현 등본주소로 세대합가 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이 ○○시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고 불가피한 사유로 등본주소를 옮겼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출산지원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의 출산예정일은 2022. 5. 24.였다. 자궁근종, 태아 횡위, 전치태반 등의 긴급한 사유로 출산일은 2022. 5. 9.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의 아파트 매매잔금 계약, 등본주소 이전 후 출생이 예정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출산일 변경으로 인해 △△시 전입신고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례는 제1조와 같이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인바, 출산 자체를 이유로 청구인이 위 조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면 매우 가혹하고 부당하다. 【보충서면 2】 5)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안번호 제2020-1소위17-복01호를 통해 출산일과 전입일의 차이가 있어도 출산지원금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 바가 있다. 청구인은 2022. 5. 9. 자녀를 출산하고 같은 해 5. 16. ○○시로 최종전입한 이후로 1년 가까이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더불어 피청구인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실제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이 사건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2. 4. 18. ○○시에 전입하고 같은 해 5. 9.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주택구입담보대출을 위해 같은 해 5. 13. ○○시에서 전출 및 △△시로 전입하여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주택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시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므로 행정청 역시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전입신고의 거주목적 외의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의 의도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더하여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다) 소결 이 사건 조례상 관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22. 5. 9. 자녀를 출산하고 같은 해 5. 13. △△시로 전입하였으므로 같은 해 5. 16. 다시 ○○시로 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상 출산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명확하다.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하고 재량의 일탈·남용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하자 없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제5조(지원신청)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부터 6개월 경과 후 180일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6조(지원절차)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3. 5> 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 1. 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주민등록표 초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4. 18. ○○시로 전입하여 같은 해 5. 9.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13. △△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5. 16. 다시 ○○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2. 20. 피청구인에게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조례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23. 1. 27. 청구인이 유선으로 문의하자 출산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출산지원금 신청 당시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이 이 사건 조례와 다르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때’라고 안내되어 있었던 점, 피청구인이 지급거부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은 점,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자녀는 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하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에 6개월 이상 또는 출산일 이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일 것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4. 18. ○○시로 전입하여 같은 해 5. 9. 자녀를 출산한 후 같은 해 5. 13. △△시로 전입하였다가 같은 해 5. 16. 다시 ○○시로 전입한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출산일 이전이나 이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한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청구인에게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의 자녀가 출생일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때’라고 안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조례에 규정된 지원기준 내용과 불일치하다고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조례 제6조제2항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별도로 통지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지급거부 사실을 문서 등을 통해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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