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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충북대병원장임명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4245 ○○대병원장임명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한 ○ ○외 30인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205동 1001호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대학교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1999. 4. 30. 청구외 최○○를 ○○대학교병원장에 임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한○○은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로서 1999. 2. 20.부터 ○○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대학 의과대학교수 및 ○○대학교병원의 의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1998. 8. 당시 ○○대학교병원 병원장이었던 청구외 김○○이 의료기기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사건으로 1999. 1. 22.경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구속ㆍ수감되어 1999. 2. 직위해제됨에 따라 청구외 한△△가 ○○대학교병원장직무대리가 되었고 청구인 한○○은 이 일로 사표를 낸 ○○대학교 전 의과대학장이었던 청구외 송○○을 대신하여 ○○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업무를 맡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를 ○○대학교병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학교병원의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 것인데 ○○대학교 총장겸 동 병원 이사장인 청구외 주○○은 전 병원장이었던 청구외 김○○을 추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로 인하여 병원내의 임직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자 병원소속의사들 중에서 병원장을 추천하지 않을 의도로 ○○대학교병원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인 청구인 한○○과 청구외 한△△에게는 임시이사회 소집이 있다는 연락도 하지 않아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후 비병원인사인 청구외 최○○를 추천하게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무효인 추천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은 그 대상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재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 교직원 또는 ○○대학교병원 구성원들인 청구인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위 무효확인 청구와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진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다. 설혹 청구인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임명처분으로서 청구인들은 동 이사회의 추천이 ○○대학교병원정관에 의한 당연 이사인 청구인 한○○ 및 청구외 한△△를 고의적으로 제외시킨 후 행하여진 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추천행위에 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임명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동 추천행위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취소여부를 다투기 이전에 이사회의 추천행위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먼저,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효확인의 청구는 행정처분의 효력의 유무여부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들이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재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를 ○○대학교병원장으로 임명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 교직원 또는 ○○대학교병원의 구성원들인 청구인들의 현재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또는 법률상의 지위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법률상이익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 최○○를 ○○대학교병원장으로 임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서 ○○대학교 교직원 또는 ○○대학교병원 구성원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진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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