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http://www.work.go.kr/pkg)를 통하여 2020. 7. 16. 피청구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학원 휴학생이라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청구인이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차상위등)에 해당하고 모든 조건에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대학원 휴학생이라는 신분을 결격사유로 해석하여 적용하였는바, 이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내용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 등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졸업 전 신속한 취업을 희망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청구인에게도 충분히 설명 및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조, 제6조,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http://www.work.go.kr/pkg)를 통하여 2020. 7. 16. 피청구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학원 휴학생이라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http://www.work.go.kr/pkg)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개념 및 의의는 "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로 되어 있다. 다. 고용노동부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선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공통기준) ◇ 참여자 선정기준 ① (참여자격 등 판단 시점)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자격 여부 및 참여유형 판단 * 인터넷 신청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한 날을 기준 판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은 참가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참여 도중 가구원수 또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등이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형변경은 불가함 - 다만, 생계급여수급자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의뢰시점을 기준으로 Ⅰ유형으로 변경 가능 ② (미취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일 이전 상용 및 일용(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는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근로제공(아르바이트 등)은 무조건 안된다’는 안내가 되지 않도록 유의 ③ (졸업예정자) 대학교 및 대학원 등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졸업 전 신속한 취업을 희망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허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년 졸업예정자는 ’20.1.1일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20년도 중 졸업예정자는 ’20년 중 당연참여 가능 * ‘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5.1일부터 참여 가능(5월부터 마지막 학기로 간주) * ‘21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11.1일부터 참여 가능(11월부터 마지막 학기로 간주)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방송통신고·야간고교의 재학(휴학)생은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 참여 허용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3. 5.자 청구인의 재학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박사학위과정 법학과(사법 전공) 제1학기 재학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는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의 지원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26조는 국가가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지원금, 수당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운영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서 비로소 사업운영 및 참여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취업지원행정의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업무매뉴얼의 수립이라는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려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학원휴학생이라는 신분을 결격사유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반대학원 1학기 재학 중인 자로 졸업예정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개념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방송통신고·야간고교의 재학(휴학)생과 같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와 졸업 전 신속한 취업을 희망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교 및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에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학업에 전념하는 재학 중인 학생은 참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서도 졸업예정일에 따라 참여 가능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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