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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사건번호 중앙행심2012-06196 재결일자 2012. 3. 20.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여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청구인에게는 지원종료 사유가 없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지원대상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정한 것에 어떤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7. 18.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청구인의 위탁기관인 ○○기술능력개발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위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2011. 9. 22.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에 취업하자 피청구인은 2011. 10. 31. 청구인에게 2011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지원을 2011. 9. 22.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던 중 2011. 9. 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민간조정관으로 위촉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업에 성공하였다며 2011. 10. 31. 지원종료결정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3개월간 일한 후 또 다시 실업자가 되었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에게 문의한 결과 지원종료결정의 법적 근거는 없고 자체 내부 매뉴얼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지원을 종료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은 지원종료통보서를 2011. 11. 3. 수령하여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90일이 지난 2012. 3.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기간을 지나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업무매뉴얼 Ⅲ의 1장 2-2 ‘참여대상자 제외 기준’에 따르면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7장 1-3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르면 사업참여 중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이외의 취업자가 계속 참여를 안하는 경우 지원종료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자가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과 사업의 지속 참여 중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청구인에게 지원종료를 통보한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27조제1항과 제6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11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지원 전과정 민간위탁·운용에 관한 위탁약정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보고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서, 우편종적조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2. 27. 출생한 사람으로 2011. 7. 18.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개월 이상 장기구직 준고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초기상담일은 2011. 7. 28.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탁기관으로부터 취업지원서비스(3단계 집중취업알선 프로그램)를 제공받던 중 2011. 9. 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민간조정관으로 위촉(주 40시간, 위촉기간 : 위촉계약일부터 12. 31.까지, 1일 상담사례비 6만원, 해결 1건당 성과보수 1만원 추가지급)되자 이 사건 위탁기관은 2011. 10.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취업을 하였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종료한다고 보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11. 9. 22.자로 청구인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종료한다고 2011. 10. 3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통보서에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정○○는 2011. 11. 3. 청구인에 대한 위 다항 기재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업무매뉴얼 Ⅲ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37605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3760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376063"> - 다 음 - ┌───────────────────────────────────────────────────┐ │참여대상자 선정 │ │1. 참여대상자 │ │ 1-1. 장기구직자 │ │ ○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50∼64세 (준)고령자 │ │2. 참여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 │ 2-1. 참여대상자 선정 기준 │ │ ① 기준1 : 연령 │ │ ○ 참여대상자는 만 18세∼64세 │ │ * 연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 ② 기준2 : 장기구직 : 구직(실업)기간 │ │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격상실일을 확인해서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동안 취업한 사실이 없는 │ │지 확인 │ │ 2-2. 참여대상자 제외기준 │ │ ③취업지원종료·중단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④타기관(자치단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 │ │인 자(해당 프로그램 종류 후에는 참여 가능) │ │ ⑤취(창)업하고 있는 자 │ │ ○ 현재 취업상태이거나 창업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 │ -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 - 또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강보험료 요건 등을 충족하여 저 │ │소득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참여 허용 │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함 │ │3. 참여대상자 선정 절차 │ │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고용센터 │ │ 참여대상자 선정 : 선정 및 제외기준 해당여부 확인 │ │ 선정결과 통지 : 고용센터 → 신청인 │ │ 3-4. 참여대상자에 대한 통지 │ │ ○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서식2)를 신청인에게 통지 │ │4. 참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 │ ○ 참여대상자 선정결과서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서식5)가 제출된 경우 이를 접수하고 접수증(서│ │식6) 발급 │ │ ○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 여부 결정을 위한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 │ - 인용여부를 1차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심의위원회 개최일부터 3일 이내에 2차 심의위원 │ │회를 개최·결정 │ │ * 심의는 당해 고용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취업지원과장 등 관련과장 및 팀장을 포함하는 5인 이내의 │ │심의위원회에서 실시 │ │ ○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 │통보 │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과 행정 │ │소송법에 의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 │ │진단·경로설정 단계 운용 │ │(생략) │ │ │ │1단계 실비 지급 │ │(생략) │ │ │ │의욕·능력증진 단계 운용 │ │(생략) │ │ │ │생계유지수당 지급 │ │(생략) │ │ │ │집중 취업알선 단계 운용 │ │(생략) │ │ │ │취업지원 종료·중단·유예 및 이관 │ │1. 취업지원 종료 │ │ 1-1. 취업지원 종료의 개념 │ │ ○ 취업지원 종료란 참여대상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더 이상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 │ │지 않는 것 │ │ 1-3. 취업지원 종료 사유 │ │ ○ 다음 두 가지 사유 발생 시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 │ │ ①(취업 또는 창업)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 │ 이때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업만 포함하되,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이외의 │ │취업자가 계속 참여를 안한다면 종료조치 │ │ ②(원칙적 취업지원 기간 만료)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의 원칙적인 취업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 │ │ 1-4. 취업지원 종료 절차 │ │ ②취업지원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 │ ○ 참여대상자의 취(창)업 통지가 있는 경우 통지서 상의 취업 또는 창업일을 취업지원 종료일로 하여 대 │ │상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서(서식34)를 배부 │ │ - 취(창)업 통지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참여대상자 본인을 통해 취(창)업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적시하여 참여대상자에 대해 취업지원 종료사실을 통보(통보서 배부) │ │ 1-5. 취업지원 종료 효과 │ │ ①IAP(개인별취업지원계획)상 여타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종료 │ │ ②종료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 │ │ ③일정기간내 요건충족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 │ *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자 :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업 │ │내지 창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적용 │ │ *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자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업 내지 창업인 경우 │ │일정한 근속요건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 │ │취업성공수당 지급 │ │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 3-1. 취업의 경우 │ │ ①지급요건 │ │ ○ (고용형태) 반드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일 것을 요하지 않음 │ │ ○ (근로조건) 주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 ○ 다만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의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개별 사례 판단 필요) │ │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건설일용근로자 │ └───────────────────────────────────────────────────┘ </img> 바.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업무매뉴얼 Ⅳ 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서식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서(서식34)에 통보주체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노동지청으로 되어 있다. 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업한 민간조정관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과 제6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에 따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하고,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며,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하며,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1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하며,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며, 제5조제5항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규정을 준고령자에게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 1) 청구기간 준수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지원종료통보서를 통하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만을 고지하고 심판청구 가능성이나 심판청구 기간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정현조가 2011. 11. 3. 지원종료통보서를 수령함으로써 위 통보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2. 3. 20.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청구이다. 2) 처분성 인정 여부 가)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지원종료통보가 ‘처분’인지 본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하는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는 고령자고용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고령자고용법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을 위해 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게 국민의 생존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헌법적 결단을 집행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적 의무의 집행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고령자고용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는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중 청구인과 같은 ‘준고령자’는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령자’와 ‘준고령자’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엄격히 나눌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위 법 제2조제1호 ‘고령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듯이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유동적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며, ‘준고령자’는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경계영역에 있는 자로서 자연적으로 고령자가 되고, 조기퇴직한 준고령자에 대해 취업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이 고령자가 될 경우 그때부터 취업지원을 개시하는 것은 오히려 고령자의 취업지원을 효과적일 수 없게 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환경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준고령자보다 더 이른 나이에도 다니던 직장을 잃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고려하면 준고령자라고 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덜하지 않고, 그런 이유로 고령자고용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은 고용촉진을 위한 일부 시책의 대상을 준고령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업무매뉴얼도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고, 취업을 위한 실비와 생계수당의 지급,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적응의 기회 제공, 취업의 알선 등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내용이 실업상태에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시키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긴요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준고령자에 대한 지원행위를 단순히 정책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시혜적 행위로만 볼 수 없고 이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른 지원종료통보를 받는 경우 모든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종료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지원을 받을 기회가 차단되고 이러한 효과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을 종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통보의 효력과 이 사건에 나타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준고령자인 청구인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중단으로서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관계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처분’이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급부행정이 조세의 지출을 수반한다는 점이나 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지 못하는 자 사이의 차별에 대한 합리성을 담보함으로써 평등원칙을 구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 및 규율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 우리의 사회복지행정이 제도적으로 발전과정에 있는 동시에 최근 복지행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급격한 증가로 법제적 규율 밀도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법률상 권리로 정할 수 있을 때까지 복지행정의 실시를 마냥 연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안정적 제도 설계를 위한 정보수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규율 밀도가 약한 상태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관련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 현실을 감안하여야 합리적인 해석에 이를 수 있을 것인바, 고령자고용법에 ‘준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 전체의 취지상 ‘준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해야 할 정책적 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령의 규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완화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법령에 의해 ‘급부행정(취업지원행정)’의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업무매뉴얼의 수립을 통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피청구인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종료통보를 하는 등의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지원종료통보 및 피청구인의 처분권한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또는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지원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여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청구인에게는 지원종료 사유가 없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지원대상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정한 것에 어떤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5]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就勞)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 3. 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①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④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0.7.12> 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1. 법 제4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업무의 폐지·휴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의 접수 6.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7.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8. 1. 30.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의 근거 법령, 목적, 방법, 내용,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행위가 일단 행하여지면 비록 그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내지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공정력), 이에 따라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실력(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벌 등)을 행사하여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표지가 된다. ○ 대구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2구합173 판결【과원폐업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NOTE>〔사실관계〕 망인은 김천시에서 1993년경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1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다가 2007년경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구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농어업인지원특별법’) 규정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여, 2008. 10.경 피고(김천시장)로부터 폐업지원금 7,301,000원(이하 ‘이사건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2007년 봄부터 그 소유로서 폐업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토지인 이 사건 2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다. 망인은 2010. 3. 2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1. 7. 25. 망인이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망인이 이 사건 2토지에 폐업품목인 복숭아를 재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농어업인지원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폐업지원금 7,301,00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8.경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되었다. 〔관계법령〕 ■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1. 7. 21. 법률 제1089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폐업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금의 환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 10. 21. 대통령령 제2323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폐업지원금의 환수)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 농어업인지원특별법은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어업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등에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폐업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업인으로부터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오직 그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에게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폐업지원금의 환수처분을 받아 폐업지원금반환채무가 생긴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폐업지원금반환채무를 상속하지만,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이 없어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으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 판례는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도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함을 전제로 위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의 환수행위는 법령에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음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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