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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로서 2019. 3. 14. 피청구인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단계 훈련 수강 중인 2018. 8. 13. 창업하였음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창업 계속 상태’에서 3단계에 참여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을 위반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8. 22. 청구인에게 5년간(2019. 7. 30. ~2024. 7. 29.)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여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학교에 다니는 청구인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2018. 8. 13. ‘애드○○’이라는 법인사업자를 내어주었으나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어떠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때 노동청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4호) 제32조에 따라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사업자를 휴업이라도 해서 부정수급처분을 면할 수도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안내를 해주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정수급조사과정에서 사업자를 휴업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바로 휴업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참여자의 특성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단계별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와 1단계에서는 3번 이상, 2단계 및 3단계에서는 초기 상담시 필수 대면상담을 하며, 매월 유선을 통한 상담도 진행하면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 중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부정수급 유형 등 안내문 설명, 본인 서명 등)을 주지시키고 있다. 청구인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 내역 및 취업(창업)발생 시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안내문에 설명을 듣고 서명(2018. 2. 6.)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주의사항 중 취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각종 수당 및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내용 등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고 서명날인(2018. 2. 13.) 하였으며, 3단계 초기 대면상담(2019. 1. 26.) 시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조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시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2단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중 창업(2018. 8. 13.)한 사실에 대해 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에 계속 참여하여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고자 하였는데, 청구인이 창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수급의 유형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26조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5조, 제4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출력물,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정수급 안내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결정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2000년생)은 2018. 2. 6. 이 사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여 1단계 취업상담을 하였고, 2018. 2. 28. 2단계에 참여하여 2018. 3. 6.부터 2019. 1. 25.까지 대한상공회의소 A인력개발원에서 ‘(일반고 특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양성(국가기간)’ 훈련을 받았다. 나.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조회 출력물(2019. 5. 1.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A시 ○구 ○○대로 @@@ (●●동) 지하층’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고 사업종류를 ‘업태: 서비스, 종목: 디자인, 경영컨설팅’으로 하여 2018. 8. 13. ‘유한회사 애드○○’이라는 명칭으로 개업한 법인의 대표자이다. 휴업사실증명서(2019. 10. 11. ○A세무서장 발급)에 따르면 ‘유한회사 ○○자인’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휴업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 1. 26.부터 이 사건 사업의 3단계(집중 취업알선)에 참여하였고, 구직활동을 하여 2019. 3. 6. 취업하였다며 2019. 3. 12. 피청구인에게 취업통지서(업체명: 국제외식산업, 근로개시일 2019. 3. 6.)를 제출하였으며, 2019. 3. 14.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2단계 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기간: 2018. 3. 6.~2019. 1. 25.)에 참여 중인 2018. 8. 13. 유한회사 애드○○을 창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의 3단계에 계속 참여하여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고자 한 것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9.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2019. 6. 26.까지 구술, 전자우편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8. 2. 6.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준수할 사항을 약속하여 서명한 ‘내일을 위한 약속’에는 ‘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 내역 및 취업(창업) 발생 시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8. 2. 13. 서명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주의사항’ 안내" 문서는 참여제한, 취업지원 중단사유, 취업, 부정수급 조치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업’ 항목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하거나,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취업, 창업에 해당’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거나 다단계 회원가입, 화장품 방문판매 등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창업에 해당하므로 즉시 담당자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부정수급 조치’ 항목에는 ‘참여수당이나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지급된 수당 등 해당금액(직업훈련 배액) 반환 및 징수 처리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가 제한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9. 6.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액이 0원이다. 성실하게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구직촉진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정수급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위 사항의 의견서에 첨부된 A세무서장이 발급한 2019. 6. 25.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는 유한회사 ○○자인의 2018. 8. 13.부터 2019. 3.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2019. 9. 20.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는 2018. 8. 13.부터 2019. 6. 30.까지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안내 및 설명을 들었고, 2단계 훈련기간 중 창업하였음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창업 ‘계속 상태’로 3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위반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8.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 임○○과 모 신○○은 2016. 8. 10.부터 36개월간 ‘A시 ○구 ○○대로 @@@ (●●동) 지하층 130.5㎡를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하였다. 카. 광주세무서장이 2016. 11. 22.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 신○○은 2008. 1. 23.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종류는 ‘소매-쥬얼리·잡화,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 서비스-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소재지는 ‘A시 ○구 ○○대로 @@@, 지하층(●●동)’으로 되어 있다. 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에 취업지원 종료 및 부정수급 조치와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4031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40312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403123"> </img> 파.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4호, 2019. 5. 29. 개정·시행되고 있는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취업’이란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32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실제 사업을 새로 개시(재개)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제5호),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제6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제9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의 지원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 2)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제25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제2항)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따르면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는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과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비로소 근거를 찾을 수 있는바, 위 법의 취지상 실업자나 불완전 취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해야 할 정책적 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완화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법에 의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급부행정(취업지원행정)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의 참여대상자 요건, 지원내용, 지원종료 및 중단사유, 부정수급 시의 조치 등을 정하여 취업지원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권한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참여자가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는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하여 취(창)업 사실을 취(창)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참여자가 ‘참여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취업(퇴직)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창업 계속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의 3단계에 참여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아서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업무매뉴얼의 제5장(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의 Ⅰ.(취업지원 종료)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와 ‘원칙적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한다고 되어 있으나, ‘취(창)업하게 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실제 사업을 새로 개시(재개)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취(창)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8. 13. ‘유한회사 애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통해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부터 2019. 6. 30.까지의 매출액이 0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점, 위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소재지로 기재된 장소는 청구인의 모친이 운영하던 지하 사업장(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디자인/경영컨설팅‘을 업종으로 하는 청구인의 실제 사업을 위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9. 6. 13.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및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2019. 7. 1. 위 사업장의 휴업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참여 및 사업자등록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건 사업의 3단계에 참여하면서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2019. 3. 6.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9. 8. 13. 유한회사 애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때까지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참여 중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 종료사유인 ‘취(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참여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업 참여자의 주의사항이나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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