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기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무법인 B(이하 ‘취업예정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위원으로 취업하고자 2023. 8. 29. 피청구인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9. 26. 청구인에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불승인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예정기관이 과거 수임했던 사건들은 모두 종결되었고, 현재 수임한 사건은 없다. C과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7호ㆍ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A기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수의 공직자들에 대해 직접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해 준 사례가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도 위 사례들과 차이가 없다. 영향력 행사가능성과 관련하여 위 사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에 반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미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기관에서 20년간 근무(퇴직 전 5년 중 3년 8개월 동안 C과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사건 및 문서 수ㆍ발신 등의 업무(조사사건 7건, 문서 수ㆍ발신 27건) 내역이 확인된다. A기관과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A기관과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인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처리했던 업무(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자문 및 지원)를 취업예정기관에 취업 후 취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7호ㆍ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달리 취업을 승인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달성하려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3호,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취업승인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2.부터 A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23. 8. 21. 명예퇴직 하였고, 퇴직 전 5년(2018. 8. 22.~2023. 8. 21.) 동안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A기관 C과에서 2019. 8. 9.~2023. 4. 13. 근무). - 다 음 - ○ 취업예정기관이 수임한 조사사건: 2016국카3126 사건 등 7건(청구인 담당 사건 없음) ○ 문서 수ㆍ발신: 2019. 10. 17자 자료제출 명령 등 A기관에서 취업예정기관에 보낸 문서 5건, 2019. 11. 19.자 자료제출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 등 취업예정기관에서 A기관에 보낸 문서 22건 등 총 27건(청구인 담당 문서 없음) 나. 청구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위 및 취업승인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취업경위 - 취업예정직위: 전문위원 - 취업 후 담당업무: 전문분야 연구, 교육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업무 - 취업 후 활동계획: 공정거래 분야 연구, 교육 및 법인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업무 지원 역할 수행 - 취업동기 및 경로: 취업예정기관 내 전문가의 추천 - 취업예정기관에서 청구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D법 관련 20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한 전문성 강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음 ○ 취업승인 신청사유 - 근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7호ㆍ제9호 - 사유: 청구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되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 다. 피청구인은 2023.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취업불승인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7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A기관 C과(2019. 8. 9.~2023. 4. 13.) 재직 시 소속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조사사건 7건의 수임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확인된 업무내역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관련으로 청구인이 취업예정기관으로 취업 후 담당예정업무 또한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지원인 점, 청구인의 퇴직 전 소속부서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향후 유사한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9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년간 A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조사ㆍ시정 등 공정거래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담당하려는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일정 부분 갖춘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 특히,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면서 발생하는 민관유착 만연 등의 폐해를 근절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2014. 12. 30. 공포)의 취지와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취업예정기관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8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성격ㆍ비중ㆍ처리 빈도와 취업예정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7호의 오기로 보임) 및 제9호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라. 피청구인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 중 취업승인심사기준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7호와 관련하여 ‘과장은 제7호 사유 대상이 아니고, 이 규정은 과 단위 이하 부서 소속 직원의 과도한 취업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한번이라도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다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A기관 5급 퇴직자 3명에 대해 2019년 6월, 2022년 9월, 2023년 1월(결정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7호ㆍ제9호)에 각각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 승인한 사례가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직자윤리법」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A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에 취업할 수 없으나,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의 업무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제7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제9호)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로 든 ‘청구인의 A기관 C과(2019. 8. 9.~2023. 4. 13.) 재직 시 소속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업무내역이 확인되고, 그 업무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관련인데, 청구인이 취업예정기관에서 담당할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지원이며, C과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향후 유사한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청구인은 A기관에서 5급(사무관)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법무법인 전문위원 취업승인 사례에 대해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자료상 A기관 5급 퇴직자 3명의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승인 사례가 확인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들과 청구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만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별도로 조사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7호는 과 단위 이하 부서 소속 직원의 과도한 취업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인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C과에서 약 3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장(부서장)과 동일하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취업이 제한되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업제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이를 이유로 다시 취업불승인 결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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