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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취업장려수당 부지급결정통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취업장려수당 부지급결정통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23950 재결일자 2011. 3. 8. 재결결과 기각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동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타 행정청에 위임 내지 위탁되는 근거규정이 없고, 단지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업무처리지침 및 가이드’(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존하는 가운데 구직자 알선을 통해 빈 일자리를 메움으로써 구직·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추진의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지원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요건, 지급절차 및 지급액이 행정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취업장려수당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 등 관리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취업기간에 따라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사법행위(증여)로 보기도 어려운 점, 만일 취업장려수당지급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행위로도 보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청의 일방적·시혜적인 조치로서 전적으로 행정청의 자의에 맡겨진 행정작용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장려수당 지급행위는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보조금지급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지급결정통지 역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7. 23. 피청구인에게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받은 사업장인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워크넷에 구인등록시 임금지급액을 연봉 2천만원으로 표기하여 워크넷상 빈 일자리 사업장으로 인증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0. 8. 23. 청구인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직전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고 피청구인 측 담당자 역시 알지도 못하였던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빈 일자리 신청을 해야 하고 여러 명의 직원을 뽑더라도 부서별 배치되는 직종별로 신청을 하여야 청구인이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채용 담당자는 빈 일자리 신청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채용할 근로자 수가 많다 보니 생산직 근로자의 구인신청서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명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청하여 채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받고 나서야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취업장려수당이라도 받아야 그간 취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자동차학원비와 차량구입비를 지불할 수 있고 대출금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으며,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처음에는 취업장려수당을 받아 가라고 전화를 해주고 구비해야 할 서류도 안내해 주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안내도 해 준 바 없는바 이러한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취업장려수당 지급제도는 워크넷 구직 등록자로서 알선을 거쳐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에 대한 보너스를 지원하는 한시(2010. 2. 12.~2010. 12. 31.)사업이다. 나. 청구인은 알선을 거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고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워크넷상 구인등록시 제시 임금을 2천만원으로 기재하여 ‘빈 일자리’ 해당 요건인 ‘구인기업의 제시임금 150만원 미만 또는 2009년 워크넷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 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의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월 급여액이 106만 5천원으로 150만원 미만이고 이 사건 회사가 ‘빈 일자리 DB’로 등록된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월 급여액이 15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장려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취업한 사업장이 반드시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알선은 해당 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경리직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구인 당시 모집직종인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작원’과는 상이한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알선을 해당 구인자 및 구직자가 적격자를 선정한 알선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취업장려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빈 일자리 DB’와 관련한 요건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빈 일자리 DB’ 등록요건은 해당 센터에서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한 사업장 중 ‘빈 일자리 DB’ 해당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으로 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등록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빈 일자리 기업 선정사실 통보도 사업주의 의도적인 임금 하향 조정 및 빈 일자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인식 형성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존재하여 빈 일자리 기업 선정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빈 일자리 취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 4. 12. (주)○○키즈(이하 ‘○○키즈’라 한다)에 취업하여 취업장려수당 안내를 받았으나 취업일로부터 1개월도 못 채워 근무하고 퇴사하여 (주)○○키즈 취업건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청구권을 상실한 자로서, 그 당시 피청구인이 발송한 빈 일자리 취업통보서를 보면 고용센터 등에서 알선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워크넷상에 구인등록되어 있는 모든 일자리가 아닌 ‘빈 일자리’에 취업해야 취업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1차적으로 안내받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취업장려수당 홍보 리플렛을 양산고용센터 내에 비치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0. 4. 2.자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취업장려수당에 대한 내용을 등재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고지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통지는 적법·타당하게 행해졌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2010. 4. 12. 인터넷쇼핑몰인 ○○키즈에 입사하여 퇴직한 후, 알선을 거쳐 2010. 5. 3. ○○ ○○시 ○○동 237-21에 소재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키즈에 입사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여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동 통지서에 첨부된 ‘취업장려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취업장려수당은 취업한 빈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가능함 ② 취업장려수당은 취업한 빈 일자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취업한 날(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만원,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50만원, 12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하 생략) 다. 청구인은 ○○ ○○시 00동 2○○-○○에 소재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2010. 5. 3. 취업하였다며 2010. 7. 23. 피청구인에게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 대표 이○○가 2010. 5. 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근로장소는 ‘영업팀’으로, 직종은 ‘관리’로 하여 2010. 5. 3.부터 2011. 5. 2.까지(12개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10. 7. 22. 이 사건 회사 대표가 날인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7. 22. 현재에도 이 사건 회사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10년 5월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지급합계액은 109만 7,880원, 공제합계액은 10만 9,510원으로 실 지급액은 98만 8,370원이고, 6월 급여명세서는 위 지급합계액에서 2만 3,640원을 공제하여 실 지급액은 107만 4,240원으로 되어 있다. 바. 알선이력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1. 18. 구직인증을 받은 후 2010. 3. 31.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키즈’라는 사업장에 채용(직종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되었고, 이후 다시 구직등록을 하여 2010. 4. 23. 구직인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는 구인신청 후 2010. 4. 9. 구인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2010. 4. 23. 청구인을 상대로 알선을 요청[직종 :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작원]하여 같은 날 알선을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었다. 사. 2010. 4. 9. 구인인증을 받은 이 사건 회사의 구인표(상용)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작원을 연봉 2천만원 이상(면접 후 협의 가능), 주당 44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고용노동부의 2010년도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업무처리지침 및 가이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년도 빈 일자리 사업 추진배경 ○ 취업난 속에 구인난 지속 : 2008년도 하반기 이후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동결하거나 채용규모를 축소하여 청년 등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된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인난 상존 ○ (강력한 빈 일자리 대책 추진 필요) 대통령님께서 구직자 알선을 통해 비어있는 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수차례 지시. 따라서 구직자의 취업난을 완화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추진 필요 □ 2010년도 추진방향 및 사업 개요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 1. 21.)에서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 ○ 세부시행지침 - 빈 일자리 해당 요건에 충족시 ‘빈 일자리 예비대상 일자리 DB’로 분류 - 빈 일자리 해당 요건 ①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②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③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 보다 낮은 경우 - 빈 일자리 기업 선정 사실 통보여부 ① 취업장려수당은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를 지원(근로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빈 일자리 기업 선정사실을 해당기업 및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업주의 의도적인 임금하향 조정 및 빈 일자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적 인식 형성 등을 발생시킬 우려 존재 ③ 따라서, 빈 일자리 기업 선정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사업주 제시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구직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채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빈 일자리 기업 선정사실을 예외적으로 알릴 수 있음 - 워크넷 구직자 중 알선을 통해 빈 일자리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취업에 대한 보너스로서 취업장려수당 지급 - 취업장려수당 지급 요건 ① 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빈 일자리에 구직자가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② 취업장려수당은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만원,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50만원, 12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여 1인당 최대 180만원 지급 가능 - 취업일(근로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취업장려수당 부지급 ③ 취업장려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의 취업장려수당 부지급 자. 피청구인은 2010. 8.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재직 중인 이 사건 회사가 구인등록시 임금지급액을 연봉 2천만원으로 표기하여 월급이 150만원 이상으로 워크넷상 빈 일자리 사업장으로 인증된 사업장이 아니며, 또한 구인등록상의 모집직종은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작원’이나 실제 청구인은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구인등록상의 모집직종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2010. 8. 18.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차. 이에 청구인은 2010. 8. 13.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0년 3월 마지막 주에 양산노동부에서 기업과 실업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키즈라는 인터넷쇼핑몰에 4월 12일에 출근하게 되었고, 취업장려수당 신청서를 받게 됨. 처음 면접 볼 때 구두계약조건과 다르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회사여서 다른 회사를 알아봐 달라고 피청구인 소속 이○○ 직원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회사를 소개 받아 가게 되었음. 영업부 경리, 연봉제 1650만원(상여금 포함), 점심 제공 등 5월 2일부터 출근하게 되었고 채용연락을 받고 바로 이○○ 직원에게 전화하여 알림 ○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도 취업장려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에게 알아본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음. 그때까지 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연봉이 2천만원을 넘어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청구인도 황당하였음 ○ 청구인은 실제로 그 정도 월급을 받는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나,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92만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취업준비에 소요된 자동차학원등록비와 차량할부비를 제외하면 40만원이 남고 거기서 대출금도 상환하여야 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이자만 내고 있음 ○ 취업장려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 사전에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이 잘못 했다거나 필요한 사항을 불이행한 점도 없는데 결국 취업장려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함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 오○○가 2010. 8. 3. 작성한 취업장려수당 부지급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7월 중순경 청구인이 구인알선요청을 통해 2010. 5. 3.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게 되어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하려 한다고 하여 워크넷상에서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조회한 결과, 이 사건 회사는 구인등록시(2010. 4. 9.) 임금지급액이 연봉 2천만원(모집직종 :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으로 되어 있어서 빈 일자리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이 아님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줌.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이 영업팀에서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의 임금은 150만원 미만으로 빈 일자리 사업장 요건이 되는 곳에 취업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여, 현재 근무조건이 빈 일자리 사업장이 되는 요건(임금이 150만원 미만)을 충족한다 하여도 구인등록한 사업장이-워크넷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빈 일자리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안내하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였음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전 2010. 3. 31. ○○키즈에 알선을 받아 2010. 4. 12. 취업 후, 취업장려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장려수당에 대한 안내를 그 당시 받은 사실이 있어 취업장려수당에 대해 알고 있었고, 회사를 그만두어 당시 취업장려수당을 못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할 당시에는 피청구인 측에서 ‘빈 일자리 취업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취업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 2010. 8. 3. 이 사건 회사 채용 담당자 고○○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회사는 ‘연마기 조작원’과 ‘경리사무원’을 구하려고 했으나 ‘연마기 조작원 모집’으로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였고 직종을 구분하여 알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직종을 고려하지 않고 알선을 요청했다고 함 ○결국, 청구인은 2010. 4. 23. 이 사건 회사 측의 요청으로 알선받아 2010. 5. 3.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현재 경리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바, 구인등록상의 직종 ‘연삭기 및 연마기 조작원’과 직종이 상이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워크넷상 구인등록한 일자리이나 빈 일자리로 인증받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취업장려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지급함이 타당함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받은 이 사건 회사는 구인등록시 임금지급액을 연봉 2천만원으로 표기하여 월급이 150만원 이상으로 워크넷상 빈 일자리 사업장으로 인증된 사업장이 아니며, 또한 구인등록상의 모집직종이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작원’이나 실제 청구인은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인등록상의 모집직종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취업장려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8. 23. 이 사건 통지를 하였고, 불복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우선,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동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타 행정청에 위임 내지 위탁되는 근거규정이 없고, 단지 고용노동부의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업무처리지침 및 가이드’(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존하는 가운데 구직자 알선을 통해 빈 일자리를 메움으로써 구직·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추진의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지원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취업장려수당의 지급요건, 지급절차 및 지급액이 행정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취업장려수당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 등 관리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취업기간에 따라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사법행위(증여)로 보기도 어려운 점, 만일 취업장려수당지급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행위로도 보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청의 일방적·시혜적인 조치로서 전적으로 행정청의 자의에 맡겨진 행정작용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장려수당 지급행위는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보조금지급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지급결정통지 역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통지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취업장려수당을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취업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청구인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워크넷상 빈 일자리 사업장으로 인증된 사업장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빈일자리해당요건으로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 보다 낮은 경우로 정하고 있고, 빈 일자리 기업의 선정사실을 해당기업 및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하향조정하고 빈 일자리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업이 빈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침의 내용은 「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 타당성·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한 이상 통상적으로는 알선을 거쳐 사업장에 채용되는 자로서는 자신이 채용된 사업장이 빈 일자리 사업장인지 여부 내지는 자신이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인지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워크넷이나 그 밖의 경로로 빈 일자리 사업장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사업주의 의도적 임금 하향조정이나 빈 일자리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당초 사업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사업장의 채용률이 저하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할 때,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자라고 판단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사전에 취업장려수당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를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을 상대로 알선요청하여 채용한 이 사건 회사는 구인당시 연봉 2천만원의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작원을 구인한다고 한바 있는데, 지침에 따르면 이는 빈일자리 해당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빈 일자리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이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통념상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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