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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1991년부터 조달청에서 장기간 재직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 조달청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재직을 이유로 취업제한대상을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장기재직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계없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에 따라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기업과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는 국가계약 사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들로서 이 사건 조합이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들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데, 그 이후 이동한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퇴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보직을 관리함으로써 사실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법규를 잠탈하고자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근무 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인 ㈜비츠로시스와 조달계약을 수행한 정보기술용역과 등에 대해 계약이행 등의 적정성을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조합 취업 시 조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년 조달청에 전입되어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 감사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20. 서기관으로 퇴직한 자로, 2014. 8. 6. 조달청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2. 청구인이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근무 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인 ㈜○○와 조달계약을 수행한 정보기술용역과 등에 대해 계약이행 등의 적정성을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조합 취업 시 조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합에의 취업제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조달청의 감사담당관 이○○, 품질관리단 강○○은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례로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헌법」 제37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익목적 달성의 필요 사이에 형량을 잘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모든 부서는 지원부서에 지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 또한 입찰ㆍ낙찰ㆍ계약이 모두 이루어진 후 그에 대한 부당ㆍ위법성을 사후에 감사하는 검토부서일 뿐이어서 사기업체등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ㆍ낙찰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조합은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 추천 권한이 없이 단순히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정보망에 신청한 업체들 중 조달청 지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들을 선별하여 조달청에 통보만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 취업하더라도 조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신뢰형성에 이르게 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청구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충실히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 다. 청구인은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근무 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인 ㈜○○, ㈜○○기술과 조달계약업무를 수행한 정보기술용역과 등에 대해 계약이행 등의 적정성을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조합은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 제어계측분야 5개사를 조달청에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그 자체로서 부정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조달청에서 1991년부터 장기간 재직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 조달청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헌법 제15조, 제37조 구 공직자윤리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3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2015. 1. 22.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호로 폐지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안전부 고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년 조달청에 전입되어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 감사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20. 서기관으로 퇴직한 자로서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조합에 가입된 84개 조합원사 중 ㈜○○, ㈜○○기술 등 2개 업체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4-26호(2014. 6. 25.)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해당되어 이 사건 조합은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14. 8. 6. 조달청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합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채용경로: 이 사건 조합 이사회의 추천결의를 거쳐 채용 ○ 취업 후 담당업무: 조합원사의 공동이익 추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이 사건 조합 업무 총괄 ○ 취업 후 활동계획: 경제부처의 오랜 근무경험과 조달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계획, 전략수립 등 이 사건 조합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수행에 활용 ○ 취업동기 및 경로: 퇴직 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자리가 공석이 되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달분야 전문가로서 청렴한 인물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공직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이 사건 조합 발전에 일조하고자 지원하였음 ○ 사기업체등에서 청구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수년간 민원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을 가진 청구인을 채용하여 이 사건 조합 발전과 조합원사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 라. 조달청장이 2014. 8.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확인대상 □ 취업예정업체 ○ 명칭: 이 사건 조합 ○ 주요사업내용 - 공동브랜드, 소액수의계약, MAS계약 등 수익사업극대화 - 조합원 생산제품의 공동판매 등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의 업무 <img src="/flDownload.do?flSeq=26170532"></img> □ 검토의견 ○ 청구인은 퇴직 전 5년 동안, 이 사건 조합이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 중 2014년도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과 계약한 사실이 없음 ○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과는 계약체결 등 주요업무를 전혀 취급하지 않아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업무특성상 별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없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마. 피청구인은 2014. 10. 2. 청구인이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근무 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인 ㈜○○와 조달계약을 수행한 정보기술용역과 등에 대해 계약이행 등의 적정성을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조합 취업 시 조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구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제1호),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제5호),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8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되,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제1호) 등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3호) 등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하되,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제1호) 등의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제5항에 따르면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 여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조합원사(수의계약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비조합원사(어떤 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 순위에 따라 적정업체를 추천할 것(제1호),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업체(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2개 이상)를 추천할 것. 다만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만으로 5개 이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에 해당하는 신청업체 모두를 추천할 수 있다(제2호)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청 순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정한 추천기한 종료일까지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1991년 조달청에 전입되어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 감사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20. 서기관으로 퇴직한 자로서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4-26호(2014. 6. 25.)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인 ㈜○○, ㈜○○기술 등 2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합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0. 2. 청구인이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근무 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인 ㈜○○와 조달계약을 수행한 정보기술용역과 등에 대해 계약이행 등의 적정성을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조합 취업 시 조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조달청의 감사담당관 이○○, 품질관리단 강○○은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례로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 윤리의 확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취업심사 기준 및 대상 등이 변화하고 있고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에 있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이 상이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경우와 타 심사결과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합에의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을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근무 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인 ㈜○○, ㈜○○기술과 조달계약업무를 수행한 정보기술용역과 등에 대해 계약이행 등의 적정성을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조합은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 제어계측분야 5개사를 조달청에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그 자체로서 부정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조달청에서 1991년부터 장기간 재직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 조달청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은 일정한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퇴직예정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헌법」 제15조 및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그 규정 내용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467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감사담당관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와 조달계약을 수행한 부서 등에 대해 계약이행 적정성 등에 관해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감사를 통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 권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사에 대한 공동브랜드, 소액수의계약, MAS계약 등 수익사업극대화 및 조합원사 생산제품의 공동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며, 청구인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인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 전자조달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는 물가조사, 조달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관한 검토기준 설정 등 국가계약 사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들이고, 감사담당관실은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및 복무감사,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등의 감사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부서인 점, 청구인이 퇴직 전 5년 동안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사 중 2014년도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과 계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기 부서들은 그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서라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규정된 세부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부서와 이 사건 조합 간에 부정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1년부터 조달청에서 장기간 재직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 조달청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재직을 이유로 취업제한대상을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장기재직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계없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에 따라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기업과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인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 전자조달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는 국가계약 사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들로서 이 사건 조합이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들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데, 그 이후 이동한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퇴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보직을 관리함으로써 사실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법규를 잠탈하고자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근무 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사인 ㈜비츠로시스와 조달계약을 수행한 정보기술용역과 등에 대해 계약이행 등의 적정성을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조합 취업 시 조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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