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약정해지통보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99 취업지원약정해지통보등취소청구 청 구 인 ○○세무회계사사무소(대표 서 ○ ○) 경상남도 ○○시 ○○동 4-2 ○○공사 2층 ○○세무회계사사무소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를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이전에 고용조정으로 감원하여 인턴고용지원약정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취업지원제약정해지 및 지원금부지급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 12. 8. 입사한 청구외 이○○를 같은 해 12월 말경 퇴직 처리한 것은 위 이○○가 입사 후 1주일 만에 극심한 입덧현상으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하에 하였던 것으로, 사업자가 인턴직원을 채용하여 정부로부터 인턴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강제로 고용 조정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이○○가 퇴직한 이후 그 후임으로 청구외 전○○을 채용하였으며, 인턴사원은 이와 별도로 추가로 채용하여 실제로는 근로자 수가 감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고용조정이라고 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고용보험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 위 이○○의 퇴직사유를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회사에는 결혼이나 임신을 하더라도 퇴직하는 근무규정이나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실수에 불과하고, 더욱이 위 이○○의 실제 퇴직사유가 건강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퇴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임신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부득이 본인의 동의 하에 퇴직처리 하였으므로 고용조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는 전임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경력자를 모집하는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경력에 맞지 않게 업무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사무실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권고사직"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위 이○○가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청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이직사유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상세정보 전산출력물,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 통보문서, 2004년 2월 취업지원제 지원금 신청서, 취업지원제 약정해지 및 지원금 부지급 통보문서,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인턴고용지원약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2. 청구외 황○○를 2004. 1. 12.부터 2004. 4. 11.까지 인턴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인턴채용확정자 명단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턴대상자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연수조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2004. 1. 2.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인턴고용지원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제1조(목적) : 창원지방노동청(사무소) 창원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계사무소(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취업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② 제6조(정부지원금의 지급)제1항 : 갑은 3개월의 적정한 연수에 대하여 을에게 1인당 50만원씩 월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을이 연수종료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규채용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갑이 계속근로 여부 확인시 고용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분을 일시불로 추가 지급하되, 해당 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제9조(제재)제4항 및 제5항 :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내 고용조정(근로자 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을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3. 3. 위 인턴고용지원약정서에 따라 2004년 2월분 취업지원제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11.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청구외 이○○를 약정체결일 이전에 고용조정으로 감원하여 표준인턴고용지원약정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인턴지원약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과의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알리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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