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학생 취업률 산정 시 ‘취업’으로 판단하는 대상은 굳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2014. 11. 12.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요건 관련 회신’에는 ‘이 사건 졸업생들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 60시간 근로를 제공한 상시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적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학이 상기 12명에 대하여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4. 29.부터 2013. 5. 31.까지 청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 대해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3.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학이 졸업생 중 ○○플래너협회컨설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취업한 18명(이하 ‘이 사건 졸업생들’이라 한다)과 ○○에 취업한 6명 등 총 24명을 취업자로 인정하여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시킨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이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의 웨딩플래너경영학과 겸임교수 김○○ 및 음악학부 겸임교수 00에 대해 경고와 재계약시 배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 13.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4. 위 재심의 신청에 대해 이유없음을 사유로 기각결정을 한 뒤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장은 2014. 4. 28.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5억 9,220만원의 관련 사업비를 2014. 5. 12.까지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 중 ○○에 취업한 6명에 관한 부분은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졸업생들에 관한 부분에 국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졸업생들은 사단법인 ○○플래너협회의 인턴직원 모집공고에 따라 동 협회와 입회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입회계약서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계약서에 해당하고, 위 취업자들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하며, 취업자에 대한 근무실태 등 관리 책임은 사업자에 있고 건강보험 가입의 적정성 여부는 사업자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책임인데 이 사건 대학은 건강보험DB 등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취업률 지표를 공시하였을 뿐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이 사건 졸업생들에 대한 실사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2014. 3. 19.자 유권해석만을 반영하고, ‘취업판단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2014. 3. 26.자 유권해석을 통보받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만약 이 사건 졸업생들 중 피청구인이 직접 샘플조사한 2&#12316;6명에 대한 취업률 공시 부적정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12&#12316;16명까지도 취업률 공시가 부적정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웨딩협회에 취업한 다른 웨딩플래너들도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되지 못하게 되어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관련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처분과 처분내용이 같기 때문에 원처분만 행정심판 대상 적격이 있는 처분이고, 이 경우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처분 도달일인 2013. 12. 17.부터 90일을 도과한 2014. 6. 9.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기에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관련 주장 1) 이 사건 졸업생들이 이 사건 업체의 채용공고를 인지하고 지원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업체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고용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입회계약서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 사건 업체가 아닌 사단법인 ○○플래너협회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졸업생들은 이 사건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여 웨딩플래너로 활동하고 출ㆍ퇴근시간이 자유로우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기본급만 지급받고 모집고객의 수에 따라 인센티브만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상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사실확인은 이 사건 졸업생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청구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허위 취업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취업률을 다시 산정하는 등 교육현장의 부적절한 행태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을 통해 전산담당자는 취업담당자가 요청한 졸업자 개인별 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담당자에게 전송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유의사항을 각 대학교에 통지한바 있으므로 해당 학교는 건강보험DB를 바탕으로 실제 정상적인 취업인지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학에게 취업률 공시 부적정 책임이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ㆍ제5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3. 26. 대통령령 제23680호로 개정되어 2012. 4.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특정감사결과 처분 요구 공문, 재심의 신청서, 재심의 결과 통보 공문, 참고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4. 29.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대학에 대해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을 이유로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2. 17. 위 처분을 통보받았다. - 다 음 - □ 공문 본문 ○ 이 사건 감사 결과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람 ○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위 재심의 신청 사항의 고지 이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여부, 제기기간 등의 불복절차 고지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붙임: 감사결과 처분서(기관명: 이 사건 대학) ○ 지적사항: 취업률 공시 부적정 - 이 사건 대학은 웨딩플래너경영학과 겸임교수 ○○가 졸업생 김○○(2012년 2월 경영학부 졸업)를 본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체에 2012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고용계약서 없이 비상근 근로자로 취업시키고(주 1&#12316;3일,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근무) 2012. 5. 10.자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붙임 ‘비상근 근로자 취업 현황’과 같이 졸업생 24명을 취업자로 인정하여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처분 - 경고: 웨딩플래너경영학과 겸임교수 김○○, 음악학부 겸임교수 은○○ - 통보: 겸임교수 김○○, 은○○을 재계약시 배제하기 바람 ※ 붙임 ‘비상근 근로자 취업 현황’(업체명: 이 사건 업체)에는 김○○(2012년 2월 경영학부 졸업) 등 이 사건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 현황이 표로 작성되어 있는데, 같은 표에는 이 사건 졸업생들 모두에 대해 ‘고용계약서 작성유무’란은 미작성으로, ‘협회가입서 작성유무’란은 작성으로, ‘상근ㆍ비상근여부’란은 비상근으로, ‘월급여’란은 30만원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란은 2012. 5. 10., 2012. 5. 15., 2012. 5. 25. 또는 2012. 6. 1.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 다. 청구인은 2014. 1. 13.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4. 위 재심의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유없음을 사유로 기각결정을 한 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3. 14.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 다 음 - □ 심의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사 당시 제출한 입회가입서, 출근부 등의 자료와 계약서 작성 유무, 근무내용, 급여수준, 취업대상자와의 유선확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 등 24명이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 ○ ‘상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를 의미한다’는 판례가 있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르면 비상근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직장가입자격이 없으며, 이 사건 대학이 제출한 공인노무법인 여의도 및 법무법인 강서의 자문서에서 이 사건 업체의 취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업체의 취업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심의결과: 기각 라.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장은 2014. 4. 28.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5억 9,220만원의 관련 사업비를 2014. 5. 12.까지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강남세무서장의 2010. 11. 15.자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고유번호증(고유번호: ***-**-16210) ○ 단체명: (사)○○○협회 ○ 대표자 성명: 김○○ ○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 2층 201호 ○ 교부사유: 사업장이전 □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45856 ) ○ 상호: ○○○협회컨설팅 ○ 성명: 김○○ ○ 개업연월일: 2004. 10. 27. ○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 ○ 사업의 종류: <업태> 서비스, <종목> 웨딩컨설팅 이벤트 및 행사 대행 ○ 교부사유: 사업장이전 바. 사단법인 ○○플래너협회가 2012. 2. 1. 대학교 취업담당자에게 송부한 이 사건 업체 인턴직원 채용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채용개요 ○ 기관명: 이 사건 업체 ○ 채용분야: 웨딩플래너 ○ 업무내용: 웨딩플래너 전반적 업무 □ 근무조건 ○ 계약기간: 채용일부터 3개월 이상 ○ 보수: 기본급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프리랜서 형식)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이 사건 업체 □ 담당업무 ○ 고객관리 및 기획, 웨딩플래닝-상품구성과 컨설팅 ○ 신혼여행지역 및 상품견적상담 ○ 예물, 한복, 가구, 가전, 각종 혼수상담 ○ 각종 이벤트 예식 진행 및 준비 □ 직급별 우대 ○ 인턴과정: 1-3개월 능력평가와 교육 후 수료 ○ 프리랜서: 플래너, 팀장, 실장으로 나눠지며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 차등 사. 이 사건 졸업생들이 사단법인 ○○플래너협회와 각각 체결한 입회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목: 사단법인 ○○플래너협회 입회계약서 □ 계약내용 ○ 연입회비 24만원을 입회계약과 동시에 입금함. 연입회비의 유효기간은 입회계약일부터 1년이며 반환되지 않음 ○ 연입회비를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1년간임 ○ 회원은 대외활동 시 ‘갑’(사단법인 ○○플래너협회)의 회원임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할 수 있음 ○ 갑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 - 회원이 웨딩플래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웨딩 상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웨딩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장소의 제공 - 웨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원의 웨딩플래너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회원은 갑의 정관,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하고, 갑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회 회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하고, 갑의 규율을 준수하며 협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졸업생들에 대한 출퇴근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졸업생들은 이 사건 업체에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기간 중 각각 3개월 내지 1년 간 근무하면서 월별로 2회 내지 16회 불규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지정된 출근일 또는 실제 근무시간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이 2014. 7. 2. 이 사건 대학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졸업생들 중 통화연결이 가능한 6명에 대하여 유선확인한 결과, 2명은 일한 적이 전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4명은 1∼2개월 근무하였으나 교육받는 수준으로 주2∼3회(하루 1∼2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졸업생들 중 나머지 12명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이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시킨 사실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였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차. 피청구인의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개요 ○ 조사내용 중 취업정보 - 취업자 조사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계조사, 교내취업자의 경우 학교조사 □ 2012년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계획 ○ 조사방법 - 취업담당자는 건강보험DB연계결과를 조사프로그램을 통해 학과담당자에게 배포하고, 학과담당자는 조사된(표준조사지) 졸업자 취업정보를 조사프로그램에 입력하며, 취업담당자는 학과별 취업정보(파일 및 표준조사지) 수합 및 검증 - 전산담당자는 취업담당자가 요청한 졸업자 개인별 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담당자에게 전송함 - 조사프로세스(A타입 기준): 취업담당자는 학과별 졸업자수를 KEDI승인 받은 다음 전산담당자에게 졸업자 인적정보를 요청하고, 전산담당자는 학과별 졸업자 인적정보를 추출하여 취업담당자에게 전송함 → 취업담당자는 6월 중순에 KEDI가 제공한 건강보험DB연계 결과를 취업통계 조사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 그 결과를 학과별 조사담당자를 지정한 후 배포함 → 학과담당자는 건강보험DB연계 결과가 반영된 학과별 졸업자 개인별 리스트를 수신하고, 조사결과를 취업통계 조사프로그램에 입력함 카. 피청구인이 2012. 8. 13. 고등교육기관전체에 송부한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공시 전 허위취업에 대한 대학 자체조사 및 조사결과 제출 요청’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팀에서 기 공지한 바와 같이 현재 2012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을 사전점검 중임에 따라 각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허위 취업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취업률 수정사항)를 2012. 8. 16.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팀에 공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람 * 허위취업자: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 위반되는 허위취업자 타. 피청구인의 2014. 3. 13.자 ‘취업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2014. 3. 19.자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웨딩관련업체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 후, 주중에는 교육을 받고 주말에는 자신의 판단 하에 행사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월 고정급 3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결근에 따른 급여의 삭감 또는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도 없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2014. 3. 26.자 ○ 귀 부의 대학생 취업률 산정 시 ‘취업’으로 판단하는 대상은 굳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귀 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파. 이 사건 대학 총장이 2014. 11. 12.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요건 관련 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건강보험관리공단은 2013. 6. 4. ○○플래너협회에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출퇴근현황표, 4대보험 가입현황(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을 확인한 결과, ○ 상기 사업장에서 최저 2개월 22일, 최고 15개월 16일 동안 월 평균 10일∼15일 근무하였고, ○ 매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30만원의 보수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 ○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플래너협회의 이 사건 졸업생들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 60시간 근로를 제공한 상시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적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하.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 중 이 사건 대학이 ○○에 취업한 졸업생 6명을 취업자로 인정하여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시킨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원처분과 처분내용이 같기 때문에 원처분만 행정심판 대상 적격이 있는 처분이고, 이 경우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처분 도달일인 2013. 12. 17.부터 90일을 도과한 2014. 6. 9.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기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통보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청구취지에 나타나 있으나, 같은 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수용한다는 취지로 한 결정은 원래의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함으로써 행한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상기 청구인 주장 및 이 사건 심리 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2. 17.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을 받은 후 27일이 경과한 2014. 1. 1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2014. 3. 14. 재심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 87일이 경과한 2014. 6. 9.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2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중 제5호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의 경우 공시기관은 대학, 공시횟수는 연 1회 이상, 공시시기는 8월, 수시로 되어 있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제1호),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제4호) 등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졸업생들이 이 사건 업체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고용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입회계약서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 사건 업체가 아닌 사단법인 ○○플래너협회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졸업생들은 실질상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사실확인은 이 사건 졸업생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DB를 바탕으로 실제 정상적인 취업인지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학에게 취업률 공시 부적정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에는 이 사건 대학이 졸업생 24명을 취업자로 인정하여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시킨 사실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상기 24명 중 ○○에 취업한 졸업생 6명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대학이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나머지 이 사건 졸업생들 18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 6명은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이 유선확인한 결과 2명은 일한 적이 전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4명은 1∼2개월 근무하였으나 교육받는 수준으로 주2∼3회(하루 1∼2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상기 6명 역시 이 사건 대학이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시킨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 밖의 12명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이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시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14. 3. 26. ‘귀 부의 대학생 취업률 산정 시 ‘취업’으로 판단하는 대상은 굳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귀 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으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2014. 11. 12.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요건 관련 회신’에는 ‘이 사건 졸업생들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 60시간 근로를 제공한 상시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적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학이 상기 12명에 대하여 2012년 취업률 공시에 부적정하게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이 사건 업체 및 사단법인 ○○플래너협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학의 웨딩플래너경영학과 겸임교수 김○○가 같은 소재지에서 함께 운영하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지닌 업체 및 단체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졸업생들이 이 사건 업체가 아닌 사단법인 ○○플래너협회와 맺은 입회계약은 그대로 이 사건 업체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감사 지적사항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