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경력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49 측량기술경력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332-9 ○○빌라 가동 104호 피청구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청구인이 2003.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급기능사 분야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측량업무 수행경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측량기술경력증발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행 측량법령상 측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 인정에 따른 중급기능사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상이 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②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4년제 대학 등을 졸업한 자는 단지 규정 보다 상위 학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중급기능사의 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건설업 등록시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해당 장비의 조정면허증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 등에도 맞지 않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측량법령의 자격기준에 의하면, 측량기술자중 기술계는 학력이 고등학교졸업자ㆍ전문대졸업자ㆍ학사학위자ㆍ석사학위자ㆍ박사학위자로 정하여 측량에 관한 심사ㆍ분석ㆍ평가 등 한 차원 높은 업무를 하도록 하고, 기능계는 그와 달리 고등학교졸업자ㆍ전문대졸업자로 정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기능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측량법령상 기술자격자에 대한 기준에 의하여 중급기능사가 되려면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3년 측량경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측량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청서, 이 건 처분서, 심판청구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11. 6. 중급기능사 분야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청서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기능사 자격증, 4년제 공과대학 졸업증명서, 교육학석사 학위수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1. 13. 청구인에게 기술자격자 기준에 의하면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중급기능사의 측량기술자경력증을 발급하는 것인데 3년 이상 측량업무 수행경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측량기술자경력증발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측량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급기능사 분야의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되는 기술자격기준이나 학력ㆍ경력기준 등을 갖추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술자격자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기능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학력ㆍ경력자 기준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측량 관련학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고등학교에서 측량 관련학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나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 대하여 중급기능사의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이 법에 의한 중급기능사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3년 이상 측량업무 수행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어서 기술자격자 기준에 의한 중급기능사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에서 측량 관련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어서 학력ㆍ경력자 기준에 의한 중급기능사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 등에 대하여 측량법령상 측량기술경력 인정에 차별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의 인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측량법령에서 기술ㆍ기능인력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시 기술등급별로 학력에 일부 차이를 둔 것이고, 측량법령에서 자신의 고유 입법목적에 따라 다른 법령과 자격제도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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