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056 측량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126-4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무단도용하여 측량업 등록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측량업등록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측량업등록갱신 당시 측량기능사인 청구외 김○○이 타회사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청구인 업체에 근무했던 청구외 이○○의 소개를 받아 등록하였으므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등록교부증 발급 이전에 청구외 김○○이 타업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이중등록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측량업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1996. 11. 28.까지 측량기능사 1인을 확보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그 기간 경과전까지는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김○○은 (주)○○설계공사(이하 “○○”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무단도용하여 측량업등록을 한 사실이 분명하다. 나. 청구외 김○○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입사사실을 신고(1996. 10. 23.)하기 전까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이중등록 여부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 시정명령 당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측량기능사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무단도용하여 측량업등록갱신을 한 사실을 몰랐으나, 청구외 김○○등의 진술내용 및 관련자료 확인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밝혀져 시정기간과 관계없이 취소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측량법 제3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6조제1항제2호, 제6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49조제2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측량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측량업변경등록신청에 대한 회신(서무 58231-3792)공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측량업등록기준(기능사)미달에 따른 시정명령(서무 58231- 3891)공문, 측량업등록취소통보(서무 58231-4112)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12. 8. 청구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측량업 ○○연구실(이하 “△△”이라 한다)의 측량기능사가 변경(조○○→김○○)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5. 12. 15. 청구인의 측량업등록(갱신)조치를 하였다. (나) 1996. 10. 23. ○○의 측량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상 청구외 김○○이 ○○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이 △△과 ○○에 중복근무(1995. 12. 7. - 1996. 9. 10.)한 것을 인지하였다. (다) 1996. 10. 29.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퇴사(근무기간 : 1995. 12. 7. - 1996. 9. 10.)를 이유로 측량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에 측량기능사가 미달하자 1996. 11. 28.까지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다. (라) 1996. 11. 1. 청문에서 청구외 김○○은 △△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에서 1995. 9. 11.부터 계속 근무하였고, △△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1996. 11. 12. 청문에서 △△의 사무장 청구외 김○○이 △△에서 근무하던 측량기능사 청구외 조○○의 퇴직 당시 측량기능사 충원이 어려워 과거 △△에 근무했던 청구외 이○○과 상의하여 청구외 김○○의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허위등록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 근무중이던 청구외 김○○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이용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등록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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