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20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 ○○) 경상북도 ○○시 ○○동 588-8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광역시 ○○구청 관내 도시계획도로(○○로 2-19호선)(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 실시설계용역업무 중 ○○광역시 ○○구 □□동 528번지의 토지 1,527m2 중 당초 편입면적 907m2보다 237m2 감소된 670m2가 도로부지에 편입되게 측량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8. 1. 3. ~ 1998. 5. 2.)의 측량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도로폭 35m로 계획된 이 건 도로에 포함될 도로부지 중 ○○광역시 ○○구 □□동 528번지 청구외 최□□의 토지 1,527m2 중 670m2가 당초 편입예정면적이었다. 나. 당초 도로폭 35m로 계획된 이 건 도로가 도로폭 50m로 계획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편입면적이 증가하였고, 청구외 최□□의 토지 중 237m2가 도로부지로 추가 편입되게 되었다. 다. 계획변경에 따라 편입면적이 추가되자 청구인은 토지조서를 재작성하면서 편입면적이 늘어났음에도 추가된 237m2를 누락하여 편입면적을 670m2로 기재하는 실수를 하였다. 라. 토지조서상 편입면적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입면적의 차이가 존재하는 듯이 보이지만, 지적공사에 의한 분할 측량시 위 최□□의 토지중 편입면적은 907m2로 밝혀진 바와 같이 실제상으로는 편입면적의 차이가 없다. 마. 청구외 최□□은 도로부지로 수용된 907m2의 토지에 대하여 모두 보상을 받아 재산상의 손실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측량결과의 기록이 실제상의 면적과 다르게 나타났다면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확한 측량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측량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측량업자가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의 부실측량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의 업무에 혼란과 이해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측량법 제46조, 측량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서, 처분서, 토지조서, 실시설계용역설계서, 용지매수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8. 청구외 ○○광역시 ○○구청장과 1994. 7. 15.완료예정으로 이 건 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 당시 이 건 도로의 도로폭은 35m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1995. 5. 7. 청구외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시설계용역계약의 중지를 요청하고, 1994. 8. 21. 청구외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의하여 이 건 도로의 도로폭이 50m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시설계용역을 이에 맞추어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5. 10. 27. 청구외 ○○구청장에게 도로폭 50m에 따른 과업완성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첨부되어 제출된 토지조서에는 ○○광역시 ○○구 □□동 528의 토지 1,527m2중 670m2가 편입예정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2. 28. 청구외 ○○구청장이 작성한 이 건 도로개설을 위한 용지매수조서에는 ○○광역시 ○○구 □□동 528의 토지 1,527m2중 분할전매수예정면적이 670m2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후 매수확정면적이 907m2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최□□은 매수확정예정면적 907m2에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도로 실시설계용역업무중 ○○광역시 ○○구 □□동 528번지의 토지 1,527m2 중 당초 편입면적 907m2보다 237m2 감소된 670m2가 도로부지에 편입되게 측량과실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8. 1. 3. - 1998. 5. 2.)의 측량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측량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ㆍ과실로 측량을 부정하게 한 때에는 측량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과업완성신고서에 첨부한 토지조서에 기재된 수치가 일부 잘못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업완성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실시설계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되어 이 건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 점, 청구외 최□□은 907m2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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