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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66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사(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동 340-1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산 107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현황측량도를 작성하면서 등고선의 표고 수평거리를 잘못 작성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0. 2. 1.- 2000. 3. 31)의 측량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현황측량도를 작성하면서 국립○○원 고시 지형도와 현재 현황 등고선 간격이 상이하여 실제 현황에 맞추어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다. 나. 국립○○원 스스로 인정하듯이 국립○○원 고시 지형도는 등고선 간격 1/2 이내의 오차가 있으며, 지도편집에서 실제위치와 0.7mm의 위치변동이 있는 등 국립○○원 고시 1/5000 지형도의 정확도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다. 이와 같이 국립○○원의 1/5000 지형도에도 당연히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지형도와 다르게 측량도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측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측량은 국립○○원장이 실시한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에 저촉되는 측량성과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시가 제작하고 국립○○원장의 심사를 득한 1/5000 국토이용계획도에는 이 사건 지역 토지의 경사도는 39.7%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등고선의 간격을 실제보다 길게 작성함으로서 위 토지의 경사도를 26.7%로 나타나도록 현황측량도를 잘못 작성하였다. 나. 위 국토이용계획도에는 이 사건 지역의 등고선 표고 190 ~ 205까지의 수평거리는 40m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현황측량도에는 위 수평거리가 58m로 되어 있어, 결국 18m의 오차가 있고, 이는 국립○○원의 유권해석을 적용하더라도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한다. 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측량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4월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측량법 제46조, 측량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통보사항, △△시장공문, 국립○○원민원회신문, △△시사실회신공문, 청문서, 청구인의견진술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이 건 토지의 토지소유자와 이 건 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업무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였다. (나) 1999. 3. 24.부터 동년 4. 16.까지 감사원은 △△시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국립○○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에서 작성한 이 건 토지에 대한 1/5000의 국토이용계획도에는 등고선 3개의 간격이 40m이고, 경사도는 31.3% 내지 42.9%에 이르는데도, 청구인은 등고선 3개의 간격을 58m로, 경사도를 21.4% 내지 28.6%로 표시하여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의 첨부물로서 제출하여 △△시가 이를 근거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국립○○원에서 발생한 1/5000 지형도의 등고선 허용오차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국립○○원장은 허용오차의 한계를 수리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화에서는 등고간격의 1/2 이내의 오차 및 지도편집에서 실제위치와 0.7mm의 위치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1999. 12. 4. △△시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고선의 표고 190 ~ 205까지의 수평거리가 국토이용계획도에는 40m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현황측량도에는 58m로 되어 있다고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마) 1999. 8.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현황측량도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측량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ㆍ과실로 측량을 부정하게 한 때에는 측량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경사도를 21.4% 내지 28.6%로 표시하고, 등고선 3개의 간격을 58m로 표시하여 국토이용계획도와 다르게 현황측량도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현황측량도와 국립○○원이 작성한 1/5000지형도가 비록 서로 다르지만, 이는 국립○○원의 1/5000지형도의 오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립○○원의 1/5000지형도의 등고간격의 1/2이내의 오차 및 지도편집상의 0.7mm의 위치변동을 인정하여, 등고선이 5m간격인 1/5000지형도의 등고간격의 오차허용범위 ±2.5m와 지도편집상의 위치변동 오차범위 3.5m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작성한 현황측량도와 국토이용계획도와의 차이인 18m가 1/5000지형도의 최대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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