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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대기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17년 대기측정 발행건수 4,969건 중 미측정 발행건수 19건 및 부실측정 발행건수 925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여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1. 청구인에게 6개월(2019. 11. 1.~2020. 4. 30.)의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측정대행업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위반행위가 처음일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도 있음을 헤아려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청구인의 영업정지로 측정대행을 중단할 경우 기 계약된 측정사업장이 입는 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이후 정상조업에 소요되는 10개월간의 임금 등 재정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측정 성적서 허위ㆍ조작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배출사업장에 대한 미측정 성적서 발행 행위는 고의적임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바, 최근 미세먼지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0, 별표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대기측정기록부,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기측정대행업을 수행하던 회사로서, 2018.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2건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다 음 - o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o 수질분야 미등록 기술인력이 수질시료채취 수행 나. 환경부장관은 2019. 6. 27. 다음과 같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의 후속조치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음 - o 감사원의 2019. 4. 1. &#12316; 2019. 4. 19.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검사결과 o 청구인의 2017년 대기측정부 부실 및 허위 측정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87074987"></img> 다. 청구인은 2019. 7.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o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분석 결과는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및 부실측정 발행하여 2019. 3. 26. 감사원(피청구인과 합동) 점검 당시 위반한 사항에 확인 서명한 사실이 있음 o 2017년 대기측정 발행건수 4,969건 중 미측정 발행건수 19건 및 부실측정 발행건수 925건 라. 피청구인은 2019. 7. 12. 청구인을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9. 7. 15. 청구인에게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다음 ①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 ②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① - o 처분의 원인: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제1항제3호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 o 위반내용: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및 부실측정 발행(미측정발행건수 19건, 부실측정발행건수 925건) o 관련법 조항: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33조 다 음 ② - o 청구인과 계약된 배출업소는 전체 350개이며, 그 중 3종 이상만 35개로서 측정량이 많아 영업정지 조기 처분 시 타 측정업체에서 받아 줄 수가 없는 실정이며, 계약된 배출업소의 측정대행을 원만히 시행함으로서 업체간의 분쟁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늦추어 배출업소와 체결된 측정대행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함. 바. 피청구인은 2019. 8.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1. 9.「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따라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주식회사 ○&#8231;○○의 대기3종 배출구의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로 대기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1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하고,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동 준수사항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ㆍ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제2호) 등이 있다. 2)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표10을 종합하면,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또는「물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 다목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그 사유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대기측정 발행 4,969건 중 미측정 발행 19건 및 부실측정 발행 925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하였고, 또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회사의 대기3종 배출구의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대기시험성적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7년 동안 모범적으로 측정대행업을 수행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소정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소정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미 청구인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의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면서 대기3종 배출구의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대기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대기환경보전법」및「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1차 위반이라도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기록부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규제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청구인이 다수 업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를 허위로 발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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