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96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584 ○○아파트 1001-908 대리인 변 호 사 양 ○ ○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청구인이 2004.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1. 16. 실시한 제56회 치과의사국가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청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총점 203.5점을 취득하여 합격기준이 204점에 0.5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1개 문항을 더 맞춘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 건 시험의 치과재료학 111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이라고 주장하나, 1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어야 한다. <문제삭제> 다. "치경부 마모증 충전에 적합한 탄성계수 등 특성"은 해석상 치경부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요구되는 물리적 특성인 탄성계수, 유연성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111번 문제는 가장 우수한 탄성계수, 유연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갖는 composite resin을 선택하라는 의미이고, 치경부 충전물(제5급 와동 충전물)은 저작압으로 인한 파절 혹은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낮은 탄성계수 및 유연성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111번 문제의 선택지 중 3번의 미세입자형이 탄성계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명백하다. 라. 치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로서 활용되는 교과서인 「치과보존학」에서도 높은 탄성률을 가진 복합 resin은 굴곡력과 관련된 치아형태의 약간의 변화도 수용할 수 없고, 이 한계는 법랑질이나 상아질에서 복합 resin의 탈락을 야기하며, 이러한 상황은 굴곡 응력이 큰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순측면 치경부 수복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유연한 수복물(낮은 탄성계수)은 굴곡력을 더욱 잘 수용하므로 임상적으로 유지력이 좋다고 되어 있는바, 낮은 탄성계수라는 물리적 성질은 치경부 마모증(제5급 와동) 충전에 매우 중요하다. 마. 위 「치과보존학」에서는 composite resin의 탄성계수를 비교하였는데, 유동형, 미세입자형, 혼합형 및 응축형의 composite resin의 탄성계수는 각각 5.4, 4.4, 9.5 및 10.3으로 미세입자형의 탄성계수가 가장 낮다. 바. 위 교과서에서는 또 미세입자형 resin이 치경부 마모증 충전에 적합한 이유를 유연성, 굴곡탈락저항성 평활도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 치경부 마모증 충전에서도 마모저항성이 높은 resin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최근의 연구결과도 미세입자형 resin이 마모저항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 이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미세입자형 composite resin의 탄성률, 유연성, 굴곡파절 저항성, 굴곡탈락저항성 및 평활도 등 모든 물리적 특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 건 시험의 치과재료학 111번 문제의 정답은 미세입자형 resin인 3번이 되어야 한다. 자. 전국의 치과재료학 교수들이 공동 저술한 「치과재료학」 교재에서는 유동성 resin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이 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유동성 resin에 대하여 논의를 담고 있는 서적은 「치과보존학」 뿐이고 그 설명 또한 매우 빈약한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미세입자형 resin이 치경부 마모증 충전에 가장 적합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차. 설사 이 건 시험의 치과재료학 111번 문제의 지문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여 그 정답을 1번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지문의 뜻을 낮은 탄성계수 등 가장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3번을 정답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 복수 정답이 도출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한 피청구인의 시험출제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다. 카. 시험문제 출제행위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이 적정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치과재료학 111번 문제의 정답이 복수일 수 있게 출제한 것은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파.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 치과재료학 111번 문제는 가장 우수한 탄성계수 및 유연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갖는 composite resin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탄성계수 등의 특성이 치경무 마모증 충전에 적합한 composite resin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 마모증이란 이물질과 치아의 기계적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치아 경조직의 상실을 말하는데, 가장 흔한 마모증은 칫솔에 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편측성으로 치경부에 발생하며, 그 깊이보다는 폭이 더욱 넓은 특징을 갖고, 5급 와동은 모든 치아의 순면, 협면, 설면의 치경측 1/3 부위에 위치하는 와동으로 치경부 마모증과 5급 병소는 명확하게 다른 증상이다. 다. 현재 치과 재료학 과목에서는 「치과재료학」 뿐만 아니라 「Restrorative Dental Material」 및 「Philipps Science of Dental Materials」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교재에서는 유동형 resin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고, 현재 각 대학에서는 유동형 resin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라. 「치과재료학」 및 「Restrorative Dental Material」이라는 교재에서는 5급 와동에는 다목적, 초미세입자형 콤포머가 사용되고, 치경부에는 유동형 콤포머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나아가 초미세형 composite는 제3급 와동 및 제5급 와동에 추천되고, 유동형 composite는 치경부 병소에 추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이 건 시험에서 출제 및 정답선정상의 오류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치과보존학, 치과재료학, 출제위원답변서, 성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4. 1. 16. 실시한 제56회 치과의사국가시험은 총점 340점이고, 청구인은 이에 응시하여 구강악안면외과학 27점, 치과보존학 24점, 구강보건학 9점, 치과재료학 8점, 보건의약관계법규 12점, 치과보철학 26점, 소아치과학 18점, 구강악안면방사선학 13점, 치주과학 17점, 구강내과학 9점, 치과교정학 23점, 구강병리학 8점 및 구강생물학 9.5점을 각각 득점하여 총점 203.5점을 득점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치과재료학 제111번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삭제> (다) 이 건 시험 치과재료학의 출제교수는 이 건 시험의 치과재료학 제111번 문제는 5급 와동충전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라 치경부 마모증 충전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문제이고, 「Restrorative Dental Material」이라는 교재에서는 5급 와동에는 다목적, 초미세입자형 콤포머가 사용되고, 치경부에는 유동형 콤포머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나아가 초미세형 composite는 제3급 화동 및 제5급 화동에 추천되고, 유동형 composite는 치경부 병소에 추천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Dental Materials and their selection」이라는 교재에는 유동형 composite가 초미세형 composite보다 탄성계수가 적고, flexural강도가 더 크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abfraction에 대해서는 유동형이 미세입자형보다 우수하므로 치경부 병소에 더 유리하다는 증거라는 답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Restrorative Dental Material」(11th ed. RG Craig and Powers, 2002, M0sby, p.232. table 9-1)에는 제5급 와동(class5)에는 다목적, 초미세입자형 compomer가 사용되고, 치경부(Cervical lesion)에는 유동형 compomer가 사용된다고 되어 있고, 동 교재 p.246 - 247에는 초미세형 composite는 제3급 와동 및 제5급 와동에 추천되고, 유동형 composite는 치경부 병소에 추천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마) 2004. 1.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격기준인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 16. 실시한 이 건 시험에서 총점 203.5점을 득점하여 전과목 총점 340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시험의 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하여 문제의 오류 및 채점상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채점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것에 특별히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