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80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71 ○○타운 ○○아파트 124동 201호 대리인 변호사 황○○, 유○○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1994년 미국 일리노이주 치과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95. 9. 15. 시행된 제19회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이하 “특례시험”이라 함)에 합격하였으나, 의료법 제5조 단서 및 특례시험시행계획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인 ‘외국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례시험합격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치과의사면허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치과의사면허를 해 주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특례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의 권한인데도 피청구인이 특례시험의 응시자격을 문제삼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1996. 3. 14.)전인 1996. 1. 25.에 행한 것으로서 합격취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처분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립보건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보면, 의료법 제5조 단서에서 치과의사면허취득국가와 영주권취득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과의사면허취득국가와 영주권취득국가가 같지 않더라도 그 국가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국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시험의 응시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례시험규정의 입법취지가 외국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영주권을 가진 자는 의료인의 자격을 검증받은 것이므로 다시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고 최소한의 검정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주권취득국가와 의사면허취득국가가 동일해야 한다고 해석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도 국내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외국치과의사면허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면허 취득요건을 제한해석하는 것은 국제화ㆍ세계화 추세에 어긋나고, 국립보건원장이 특례시험시행공고에서 응시자격을 외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 제한한 것은 의료법 제5조 단서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며, 설사 의료법 제5조 단서의 해석상 영주권취득국가와 의사면허취득국가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특례시험합격후 선진의료기술로 국내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준비를 해 왔는 바, 청구인에게 선진의료기술을 사용하여 환자를 돌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이 건 처분은 국민의 보건복지라는 공공이익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특례시험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역사적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로서 보건의료적 측면보다는 외교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1977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일본에서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또한, 외국에서 계속 거주가 예상되는 동포의사를 주 대상으로 하여 입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의 자질을 인정하여 배려하는 조항이 아니고, 특례시험 공고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영 제7조제1항이 정하는 외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한 것은 의료법 제5조단서에는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특례시험이 국내 의료인면허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면허취득국과 영주권 취득국이 상이할 경우를 인정한다면 면허취득이 쉬운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후 영주권 취득이 쉬운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의 면허취득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행 특례시험은 외국면허취득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면허증을 소지하게 하여 고국에 대한 귀속감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특례시험응시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면허거부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례시험은 국립보건원장이 국가시험과 동시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시험 또는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법 제5조 본문 단서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호적초본과 당해국 주재공관장이 확인한 영주권 취득증명서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제19회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 특례시험시행계획공고, 1995년도 제19회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자공고, 1995년도 제19회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공고, 청구인이 제출한 치과의사자격증, 학위증,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 치과의사면허 발급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의정 65507-96)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1994. 5.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치과의사학위를 수여 받고, 일리노이주의 치과전문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 국립보건원장이 1995. 7. 28. 1995년도 제19회 특례시험시행계획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의료법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외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얻은 자’로 공고한 사실, 국립보건원장이 1995. 9. 19. 청구인이 특례시험에 합격했음을 공고한 후 1996. 3. 13.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취득국가와 영주권취득국가가 달라 특례시험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특례시험합격을 취소한 사실, 국립보건원장이 청구인의 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을 하기 전인 1996. 1.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청구인이 당 위원회에 제기한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96-679)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특례시험응시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국립보건원장이 특례시험합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동 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고, 1995년도 제19회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특례시험응시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