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8. 청구인에게 1개월 15일(2019. 9. 29. ~ 2019. 11. 12.)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진료에만 전념하는 페이닥터로 병원의 경영상황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이 사건 의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의원이 사무장 병원임을 알았다면 굳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근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한 검찰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높은 일당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의료법」 위반을 피의사실로 인정하였으므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역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7. 4. 4.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2017년 형제*****호)을 하였다. - 다 음 -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자 : 청구인 외 5명) -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서울 ◯◯구 ◯◯동에 있는 ◯◯빌딩 #, #층에 있는 ‘●●●●●치과의원(2014. 1. ~ 2015. 5. 7.)’, ’◯◯◯치과의원(2015. 5. 8. ~ 2016. 12. 9.)‘에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박○○, 김○○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치과의사들이다. - 피의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당제로 고용되어 일당 80 ~ 120만원을 받으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 구인구직란을 보고 구직 중에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치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로 근무한 경험이 비교적 짧은 점, 근무기간 또한 대부분 1년 남짓으로 짧은 점, 급여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각 기소를 유예한다. 나. 피청구인은 2019.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6. 20. 이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음 - 저는 이 사건 의원에서 성심성의껏 진료를 하였으나 2016년 중반경부터 월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을 그만둘 때 즈음에는 두달가량의 월급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지급된 월급을 지급해달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던 중 2016년 12월 초경에 대표가 병원에 나타나더니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으니 오늘까지만 진료를 해달라하였고 밀린 월급은 2016년 12월 중순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하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급여는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의원 폐업 후 1~2달 후 경찰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와 이 사건 의원이 사무장치과이고 제가 박○○의 병원에서 일을 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박○○이 면접당시 교정을 제외한 일반진료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박○○이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기에 경찰 조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본인이 박○○이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에게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였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로컬병원에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면접을 진행한 박○○이 본인이 일반진료를 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당시에도 많은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많은 환자들이 방문하였던 큰 병원이 위법한 병원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오랜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하는 교정치료 환자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르면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개월간 자격정지를 하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다른 참작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되는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인「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제4조,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산출하고,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 15일로 감경하였으며,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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