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3. 4. 5.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세부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진료에만 전념하며 상담실장에게 진료 외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맡게 하여 법 위반행위의 일부를 알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들을 통해 환자유치나 환자들의 불법적인 보험청구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는 바, 청구인이 치과보철과전문의(전국 치과의사중 5%)여서 자격정지기간중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점, 매년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든 법 위반행위중 상당수는「의료법」제66조제6항에 따른 처분시효(5년)를 도과하여 피청구인이 처분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였고, 청구인의 동기가 부정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처분기준으로 정한 최고상한인 3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제재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거나 감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법령위반행위들에 따른 것임을 명백히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의 세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우리 행정법은 행위 당시의 법령 등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때의 행위시점은 일련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하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각 사유별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장기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의 태양이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므로 행위종료시점은 최종행위가 있었던 2018. 9. 8.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시효기산점은 최종행위가 있었던 2018. 9. 8.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시효를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형사판결의 확정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와 유죄판결이 명백하게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2조, 제66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판결문,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년 8월경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A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나.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년 5월경 ‘2016. 10. 22.부터 2018. 9. 8.까지 1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같은 기간중에 12장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청구인을 수사하였다(이하 13회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과 12회의 허위진단서 작성·행사를 ‘이 사건 위반행위들’이라고 한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도봉경찰서에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니, 청구인의 피의사실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는 적절히 수정하라”고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도봉경찰서는 2021. 5.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여 2016년 10월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범죄일람표에 기재하고, 그 이전의 범행은 삭제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1. 9. 3.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 12. 17. 청구인에게「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사기방조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고(2021고단****), 동 선고는 같은 해 12. 24. 확정되었다. 한편, 판결문(2021고단****)에 첨부된 이 사건 위반행위들의 주요내용은 ‘이 사건 의원에서 하루에 치아 2~3개를 식립했음에도 하루에 1개씩 식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3건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진단서 12건을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를 통해 보험사로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판결문에 범죄일람표로 기재된 이 사건 위반행위들의 현황은 별지와 같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23. 4. 5.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관련 법적근거 및 사법처리결과는 아래 1) 내지 3)과 같다.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청구인은 2016. 10. 22.경 A치과에서 환자 B를 상대로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8.경까지 1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나) 의료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청구인은 2016. 10. 22.경부터 2018. 9. 8.경까지 환자 B 등에 대하여 허위진단서 총 12장을 작성하고, 위 허위진단서를 각 행사하였음 2) 처분관련 법적근거 가)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66조제1항제10호 나)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587호, 2018. 8. 7.) 1.공통기준 가. 2), 2.개별기준 가. 5) 및 가. 15) 3) 사법처리결과 : 벌금 1000만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7., 2021고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나,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형사소송법」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동 규정은 2016. 5. 29.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효규정을 두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가. 2)에 따르면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5) 및 15)에 따르면「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이고,「의료법」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이다. 나. 절차적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진료기록부 13회 및 진단서 12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리면서 ‘사법처리 결과란’에 청구인이 2021.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2021고단****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처분관련 법적근거 또한「의료법」과「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해당조항을 명시하여 청구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실체적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의료법」제66조제6항을 위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시효 5년이 도과된 2017년 12월 이전의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들중 일부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처분기준의 상한인 3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둠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6. 5. 29.「의료법」에 처분시효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법위반행위의 처분시효 도과여부 판단은 형법상 법리와는 달리 각각의 법위반행위 시기를 살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위반행위 모두를 하나로 포괄하여 2018. 9. 8.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 청구인의 법위반사실은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각 4건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과 진단서 허위작성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법위반사실의 건수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13건과 진단서 허위작성 12건에서 각각 4건씩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구「의료법」과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의 각 처분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강도의 처분이 내려질 것임은 물론, 이미 청구인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죄가 확정된 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이 진단서 등의 허위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들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구「의료법」제22조제3항과 제66조제1항에 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들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상 사건목록(판결문 범죄일람표를 위반일자순으로 재구성) 1. 허위진단서 발급일자 및 대상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50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5059"> ┌────────┬───┬────────────────────────────┐ │위반일자 │대상자│위반사실 │ │(장소) │ │ │ ├────────┼───┼────────────────────────────┤ │2016. 10. 22.경 │김O희 │사실은 2016. 10. 22.경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 │ │ │ │도, ‘#36번 치아에 2016년 10월 22일 수술을 하였다’는 │ │ │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 │ │ │제출함 │ ├────────┼───┼────────────────────────────┤ │2016. 12 10.경 │김O희 │사실은 2016. 10. 22.경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 │ │ │ │도, ‘#37번 치아에 2016년 10월 29일 수술을 하였다’는 │ │ │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 │ │ │제출함 │ ├────────┼───┼────────────────────────────┤ │2017. 2. 28.경 │A │사실은 2017. 2. 28.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 │ │ │ │도, ‘2017년 2월 28일 46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 │ │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제출 │ │ │ │함 │ ├────────┼───┼────────────────────────────┤ │2017. 4. 3.경 │노O건 │사실은 2016. 11. 23.경 26번, 27번, 37번 치아에 대하 │ │(드림S치과) │ │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 │ │ │ │하였음에도, ‘#37번 치아에 2016년 11월 16일 수술을 하 │ │ │ │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 │ │ │보험사에 제출함 │ ├────────┼───┼────────────────────────────┤ │2017. 4. 3.경 │노O건 │사실은 2016. 11. 23.경 26번, 27번, 37번 치아에 대하 │ │(드림S치과) │ │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 │ │ │ │하였음에도, ‘#26, 27 치아에 2016년 11월 23일 수술을 │ │ │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 │ │ │보험사에 제출함 │ ├────────┼───┼────────────────────────────┤ │2017. 5. 22.경 │A │사실은 2017. 2. 28.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 │ │ │ │도, ‘2017년 3월 14일 4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 │ │ │ │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제출함 │ ├────────┼───┼────────────────────────────┤ │2017. 6. 19.경 │마O두 │사실은 2017. 3. 18.경 45번,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 │(드림S치과) │ │동시에, 2017. 4. 22.경 35번,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 │ │ │동시에 각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 │ │ │ │하였음에도, ‘2017년 3월 18일 45번 치아에, 3월 25일 │ │ │ │46번 치아에, 4월8일 4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고, 2017 │ │ │ │년 4월 22일 35번 치아에, 4월 29일 36번 치아에, 5월 6 │ │ │ │일 3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 │ │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제출함 │ ├────────┼───┼────────────────────────────┤ │2017. 11. 30.경 │오O숙 │사실은 2017. 7. 25.경 45번, 46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 │ │ │ │도, ‘2017년 7월 25일 45번 치아에, 2017년 8월 11일 │ │ │ │46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하 │ │ │ │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제출함 │ ├────────┼───┼────────────────────────────┤ │2018. 7. 26.경 │이O자 │사실은 2018. 7. 14.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 │ │ │ │도, ‘2018년 7월 14일 46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 │ │ │ │용으로 수술확인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제 │ │ │ │출함 │ ├────────┼───┼────────────────────────────┤ │2018. 7. 26.경 │이O자 │사실은 2018. 7. 14.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 │ │ │ │도, ‘2018년 7월 21일 4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 │ │ │ │용으로 수술확인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제 │ │ │ │출함 │ ├────────┼───┼────────────────────────────┤ │2018. 9. 8.경 │이O자 │사실은 2018. 8. 18.경 15번, 1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 │ │ │ │도, ‘2018년 8월 18일 15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 │ │ │ │용으로 수술확인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제 │ │ │ │출함 │ ├────────┼───┼────────────────────────────┤ │2018. 9. 8.경 │이O자 │사실은 2018. 8. 18.경 15번, 1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 │ │ │ │도, ‘2018년 9월 8일 1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 │ │ │ │용으로 수술확인서를 작성하고, 환자를 통해 보험사에 제 │ │ │ │출함 │ └────────┴───┴────────────────────────────┘ </img> 2. 의료법 위반(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일자, 대상자 및 범죄사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50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5073"> ┌────────┬───┬──────────────────────────────┐ │위반일자 │대상자│위반사실 │ │(장소) │ │ │ ├────────┼───┼──────────────────────────────┤ │2016. 10. 22.경 │김O희 │사실은 2016. 10. 22.경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36번 │ │ │ │치아에 2016년 10월 22일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 │ │ │ │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2016. 10 29.경 │김O희 │사실은 2016. 10. 22.경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37번 │ │ │ │치아에 2016년 10월 29일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 │ │ │ │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작성함 │ ├────────┼───┼──────────────────────────────┤ │2016. 11. 23.경 │노O건 │사실은 2016. 11. 23.경 26번, 27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동 │ │(드림S치과) │ │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 │ │ │‘#37번 치아에 2016년 11월 16일 수술을 하였고, #26, 27 치 │ │ │ │아에 2016년 11월 23일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 │ │ │ │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2017. 2. 28.경 │A │사실은 2017. 2. 28.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2017 │ │ │ │년 2월 28일 46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 │ │ │ │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2017. 3. 14.경 │A │사실은 2017. 2. 28.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2017 │ │ │ │년 3월 14일 4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 │ │ │ │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2017. 3. 18.경 │마O두 │사실은 2017. 3. 18.경 45번,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 │ │ │‘2017년 3월 18일 45번 치아에, 3월 25일 46번 치아에, 4월8 │ │ │ │일 4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거 │ │ │ │짓으로 작성함 │ ├────────┼───┼──────────────────────────────┤ │2017. 4. 22.경 │마O두 │사실은 2017. 4. 22.경 35번,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 │ │(드림S치과) │ │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 │ │ │‘2017년 4월 22일 35번 치아에, 4월 29일 36번 치아에, 5월 │ │ │ │6일 3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거 │ │ │ │짓으로 작성함 │ ├────────┼───┼──────────────────────────────┤ │2017. 7. 25.경 │오O숙 │사실은 2017. 7. 25.경 45번, 46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2017 │ │ │ │년 7월 25일 45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 │ │ │ │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2017. 8. 11.경 │오O숙 │사실은 2017. 7. 25.경 45번, 46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2017 │ │ │ │년 8월 11일 46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 │ │ │ │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2018. 7. 14.경 │이O자 │사실은 2017. 7. 14.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2018 │ │ │ │년 7월 14일 46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 │ │ │ │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2018. 7. 21.경 │이O자 │사실은 2018. 7. 14.경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2018 │ │ │ │년 7월 21일 4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 │ │ │ │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2018. 8. 18.경 │이O자 │사실은 2018. 8. 18.경 15번, 1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2018 │ │ │ │년 8월 18일 15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 │ │ │ │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2018. 9. 8.경 │이O자 │사실은 2018. 8. 18.경 15번, 1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 │ │(드림S치과) │ │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음에도, ‘2018 │ │ │ │년 9월 8일 17번 치아에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 │ │ │ │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 </img>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