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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80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02-1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0.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치과위생사의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24. 청구인에 대하여 10일(2000. 8. 16. ~ 2000. 8. 25.)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정진관이 1998. 3. 3. 치아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청구인은 1998. 5. 16. 발치후 임시치아를 위한 인상채득을 위해 본틀을 구강내에 장착시키고 2분 정도 경과한 후 본틀을 제거하였고, 3일 뒤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결과 정상이었다. 3일 뒤 다시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측절치의 파절선이 보여 이유를 물어보니 위 정○○은 인상채득시 본틀에 치아를 부딪혀 아파서 울었으며 그때 치아가 파절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본틀을 장착할 당시에는 마취상태였으므로 아픔을 느낄 수 없었고, 3일 후 방사선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왔으므로 위 정○○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위 정진관은 본틀을 잡아주었던 청구외 민○○(접수업무를 담당함)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형사고발하였다. 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청구인의 의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위 정진관이 이에 불복함으로써 청구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의료법 제66조제3호, 제25조제1항, 형법 제31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3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을 하였는데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위 민○○이 본틀을 잡고 있었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위 민○○이 그 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바, 위 민○○이 진술을 번복한 관계로 청구인에게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2개월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자 피청구인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사법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0일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본을 뜨는 행위는 알지네이트를 물에 섞어서 반죽하여 틀에 담은 후 입안에 넣어 2-3분 후 굳으면 제거하는 간단한 과정으로서 이 전 과정은 의료기사(치과위생사)도 아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피청구인의 유권해석이 있으며, 위 민○○은 간호조무사인 김○○가 위 일을 하고 있던 중 위 김○○에게 환자의 급한 전화를 넘겨주면서 틀을 잠시 잡고 있었던 것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통상 어린 환자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보호자가 잡아주기도 하며 성인의 경우 환자 자신이 잡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를 의료행위로 본 사법부의 판단이 무리가 있다고 본 피청구인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무자격자에게 시킨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근거규정이 없자 억지로 의료기사업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53조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 해당되는 위반사실이 없으며, 의료관계법령 어디에도 간호조무사가 아닌 자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무면허자로 하여금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 한 것이 분명하므로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비록 무자격자의 행위이나 그 의료행위의 범위가 진료보조행위로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인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음을 감안하여 감경기준을 적용한 결과 1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무자격자가 한 진료보조업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무자격자가 실시하여도 행정처분기준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간호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1999. 9. 7. 법률 제6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5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제58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및 2. 개별기준 가.(16),(3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불기소처분서, 건의에 대한 회신, 판결문, 청문안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은 1998. 8. 18. 서울특별시 ○○회장에게 치아에 대한 본을 뜨는 과정중 ①재료를 반죽하여 환자의 치아에 틀을 설치한 행위, ②환자의 치아에 설치된 틀에 있는 재료가 고착될 때까지 틀을 잡고 있는 행위, ③고착된 틀을 환자의 치아에서 빼내는 행위중 간호사의 면허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회장은 1998. 8. 25. ○○경찰서장에게 상기 열거한 행위는 모두 치과보철치료시에 행하는 의료행위이나, 환자진료시 부득이한 경우 비의료인이 ②와 ③의 행위를 잠시 도와주었다면 이를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비의료인도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1998. 10. 27. 청구인 및 청구외 민○○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는 2000. 3. 28. 의료법 제66조제3호, 제25조제1항 및 형법 제31조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치과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이 없는 위 민○○에게 환자의 틀니본을 잡고 있다가 구강에서 빼어내게 하여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3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6. 27. 치과 간호조무사의 인상채득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 인상채득 및 재료를 혼합시키고 틀에 담아오도록 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업무로서 진료보조업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인상채득에 있어서 환자의 구강내에 안착시킨 인상재료를 잡고 있는 행위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하여 장기간이 아닐 경우는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5. 22. 청구인에게 2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함에 앞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2000.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1999. 9. 7. 법률 제6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또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53조의3에 의하면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을,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서 청구외 민○○이 환자의 틀니본을 잡고 있다가 구강에서 빼어낸 행위는 이를 법 제58조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법 제2조, 제25조, 제58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는 이 법에 의한 의료인에 포함되고, 간호조무사는 법 제25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법의 간호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또는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내의 행위는 의료행위로 취급되어지므로, 간호조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게 되어 피청구인은 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위 민○○의 행위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정하여진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법 제53조제1항제5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법규위반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중 하나의 법규위반사실을 선택하여 그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위 민○○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한 결과 청구인에게 1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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