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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60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428-4 ○○치과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20.부터 2002. 3. 6.까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4.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2. 7. 15. ~ 2002. 7. 21.)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간 치위생사인 박○○ 대신에 강○○ 보건전문학사가 환자구강흡입기삽입 진료보조행위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였고, 위 강○○이 진료보조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인구강흡입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 최○○(업무보조원)에게 환자구강흡입기삽입 진료보조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최○○가 진료보조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서에 큰 반발없이 불러준 대로 적은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도 허용되는 석션(침, 물 흡입)행위는 무자격자가 하여도 벌칙이 없거나 경미할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의 부탁으로 치료과정을 설명한 최○○의 행위를 의료기사업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라. 환자의 치과표준방사선을 촬영한 사람은 강○○임에도 2002. 3. 6.자 최○○의 진술서에 최성애가 자신이 촬영하였다고 적혀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이나 근무한 자로서 확인서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으며 의료감시반원이 다그친다고 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필로 기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최○○가 단순한 접수, 기자재관리, 상담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에게 환자를 유니트에 앉게 하여 구강경과 핀셋을 가지고 치료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것은 진료보조업무, 즉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교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음’과 달리 피의자의 환경, 범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일 뿐 피의자의 법위반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자격정지 15일을 감경하여 7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소유예처분통지서, 의료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뢰,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치과의사 행정처분(이충섭), 경위확인서, 의견제출서, 진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본인은 1994년 8월경부터 최○○를 채용하여 접수를 보게 하였으나 2002년 1월 20일부터 2002년 3월 6일 ○○의약감시단에 적발될 때까지 치위생사인 박○○이 출산휴가를 들어가 할 수 없이 면허나 자격증이 없는 위 최○○에게 환자진료시 옆에서 침, 피, 물 등을 흡입하기 위한 흡입기를 구강내에 삽입하게 하였으며 또한 적발당시 환자(허○○)가 유니트에 있는 상태에서 구강경과 핀셋을 이용하여 치료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등 치과위생사의 행위를 하게 하다가 ○○시의약감시단에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나) 청구외 최성애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본인은 1994년 8월경부터 본의료기관(사랑치과의원)에서 진료보조로 근무를 하였는데 2002년 3월 6일 사랑니가 아파서 내원한 환자 허○○의 진찰을 위하여 X-ray를 촬영하였으며 그 결과를 원장(청구인)이 설명하였으나 환자가 알아듣지 못하여 본인이 구강경과 핀셋을 가지고 환자의 환부를 비춰주며 치료과정을 설명하여 주었다. 또한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료기관에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의료와 관련된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환자 허○○에게 치료과정을 설명할 때 진료실에 있는 유니트에 눕게 하여 설명해 주었다. 2002년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원장 곁에서 흡입기를 환자구강에 삽입하여 원장의 진료를 도왔다 - (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의 이용일 검사는 2002. 4.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에 대하여 위 날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1. 20.부터 2002. 3. 6.까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2. 7. 15. ~ 2002. 7. 21.)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의 2. 개별기준 가.중 위반사항 (30)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의 위반에 대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의 1.공통기준 라.중 감경대상 (1)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정지에 있어서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최○○의 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치과위생사의 자격이 없는 청구외 최○○로 하여금 2002년 1월 20일부터 2002년 3월 6일까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면허자격정지(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의한 15일의 면허자격정지에서 약 2분의 1을 감경)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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