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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81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의14 ○○치과의원 대리인 변호사 윤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0.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2. 20. 치과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면허자로 하여금 치과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4.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0. 8. 16. - 2000. 11. 15.)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미국 ○○치과대학에서 치과의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치과대학원에서 소아치과학 전문의자격 등을 취득하고 현 주소지에서 ○○치과라는 상호로 개원한 치과의사이다. 나. 청구인은 1998년 2월 중순경 ○○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인 김○○ 교수의 추천으로, 1998. 1. 30.자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2월말에 졸업이 예정된 ○○대학교 치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이○○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바가 있다. 다. 1998. 2. 20. 청구인은 환자 이△△을 치료하기 전에 구강내시경을 통하여 치아상태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현상태와 치료내용, 치료비용 둥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환자로 하여금 치료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치료에 임하였는데 동 환자의 사랑니 발치는 청구인이 직접 시술하였고 이○○은 본인의 진단 및 지시한 바에 따라 충치치료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치과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의료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의료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내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마.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피청구인의 면허발부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 이○○의 충치치료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전혀 없어 의료법이나 관련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바. 설사 이○○의 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국내에 레이저를 이용한 치과시술의 전파보급에 노력해 온 점, CO₂레이저, 아르곤레이져 등 초현대식 의학장비에 수억원을 투자하고 4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3개월간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면 청구인 및 직원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신용훼손으로 병원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치과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이○○으로 하여금 치과대학생인 1998년 1월경부터 졸업하여 학생신분이 아닌 1998. 3. 26. 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여 2000. 8. 16.부터 2000. 11. 15.까지 3개월간 치과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의료법 제2조, 제5조 및 제25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니면 치과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은 치과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실습과정을 거치고 일부기간은 학교졸업전의 상태로 일부기간은 졸업 후 면허부여 이전의 기간에 청구인의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법령에 의한 전공분야에 관련된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치과의사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합격자 모두에게 당연히 치과의사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졸업여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신원조회 등 의료인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에야 치과의사면허증이 발급되며 실제로 국가시험에 합격통보를 받은 의료인 등이 합격취소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 예가 1999년도에 11명, 2000년도에는 6명이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정지기간에는 다른 의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병원을 운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해소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조제1항, 제25조, 제53조. 제53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2.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의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행정처분 통보, 확인서, 질의회신, 치과의사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18.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1998. 2. 17.부터 ○○치과의원에 근무하였으며, 졸업하기 이전인 1998. 2. 20. 환자인 이△△의 충치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27.자로 위 이○○에게 치과의사면허를 발부하였다. (다) 1999. 8. 5. ○○대학교 치과대학장이 회신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이○○은 1997년 12월까지 동 대학교 치과대학 실습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당시 ○○치과에서 환자 이△△을 치료한 것은 ○○대학교 치과대학 실습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러나 이○○은 환자 이△△을 치료할 당시 치과의사면허 합격상태로 면허발부라는 형식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지에서 치료한 것이므로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에 명시한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8. 31.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이 작성한 진정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당시 치료를 한 이○○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 면허를 받기 전에 치료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학 4학년은 실습으로 다른 의사의 감독하에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점, 실제 국가고시에 합격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면 무면허의료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움, 범죄혐의없음”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2. 20. 치과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면허자로 하여금 치과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2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이○○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1998. 2. 20. 당시에는 치과대학의 전과정을 마친 후이므로 위 이○○의 동 의료행위가 치과대학의 학생으로서 실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이○○은 1997년 12월까지 ○○대학교 치과대학 실습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당시 ○○치과에서 환자 이△△을 치료한 것은 ○○대학교 치과대학 실습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대학교 치과대학장이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8. 2. 20. 위 이○○의 치과의료행위가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료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이 건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위 이○○이 이 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치과대학의 전과정을 마친 후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피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 부여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3월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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