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6. 26. 청구인에게 2016년 4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공중보건의사였던 청구인이 1인 1의료기관 개설·운영원칙을 위반한 의료인 A, B와 공모하여 2018. 11. 28.부터 2019년 5월경까지 C(이하 ‘이 사건 의사’라 한다)로부터 명의를 빌려 D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23. 12. 20.부터 2024. 4. 3.까지 3개월 15일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병원을 이 사건 의사가 개설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는 점, 이 사건 의사가 이 사건 병원의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의사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성과는 모두 이 사건 의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진료기록부상 거짓 기재 여부가 문제된 내용은 「의료법」 제22조에 규정된 중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제22조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결과가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은 점, 동 위반행위는 벌금 1,000만원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얻은 이득액이 없는 점, 자격정지 기간이 길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중복 운영이 아닌 경영지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청구인의 형사 판결에서 배척되었고,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료법령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3조, 제66조,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지부령 제6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22. 2. 7. 청구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0고단**** 의료법위반)한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 1’이라 한다)을 일부 발췌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75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753"> ┌────────────────────────────────────────────────┐ │범죄사실 │ │피고인 청구인은 2016. 4.경부터 2019. 5.경까지 공중보건의사였던 사람이다. │ │1. 피고인 A, B, 청구인의 공동범행 │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치과병원을 개설한 다음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 │ │고, 2018. 11. 28.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B, 피고인 청구인이 직접 │ │병원에 와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봉직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 │ │였다. │ │ │ │4. 피고인 청구인 │ │ 2019. 1. 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다른 의사가 진 │ │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 │ │ │피고인 B, 청구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 판단 │ │ 가. 피고인 B, 청구인의 중복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에 대한 판단 │ │ ① 2018. 11. 15. 피고인 A가 2억 원, 피고인 B, 청구인이 각 1억 원을 D법인에 추가 출자하였다. │ │ │ │ ⑭ D 법인 주주인 피고인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을 드나들며 진료를 하였고, 피고인 A, B 등과 진 │ │단방이라는 단체대화방에서 진료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점, 피고인 A, B, 청구인은 D 법인의 주주들로서 │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을 공유하면서 수익 발생 시 나누기로 한 점, 피고인 B, 청구인은 D 법인과 이 │ │사건 병원 사이에 병원경영지원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 │ │지원비 등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업무지원비가 지급된 바도 없으며, D 법인의 상당한 자금이 이 사건 │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태의 병원경영지원 위탁 계약이 체결되었 │ │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피고인 이 사건 의사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을 동업하면서도 병원경영지원 명목 │ │의 D 법인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 B는 이미 각각 다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정 │ │을 알고 있는 피고인 청구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 └────────────────────────────────────────────────┘ </img> 나. 이 사건 판결 1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쌍방상소를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23. 2. 1. 청구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2022노***)한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 2’이라 한다)을 일부 발췌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737"> ┌─────────────────────────────────────────────────┐ │이 유 │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 가. 피고인 B, 청구인의 중복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 │ 2) 당심의 판단 │ │ 나) 구체적 판단 │ │ ⑧ 피고인 청구인은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인 피고인 A, B에게 단순 고용되어 의 │ │료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 │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 │ 피고인 청구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 │ │고인 청구인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와는 달리 본인이 기존에 │ │개설한 의료기관은 없었으며 위 피고인들의 중복 개설에 공모한 것에 불과한 점, 진료기록부의 중대한 │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아닌 점,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 │다. │ └─────────────────────────────────────────────────┘ </img> 다. 이 사건 판결 2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 4. 28 상고기각결정(2023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6. 26. 청구인에게 3개월 15일 동안 치과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A와 B는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 청구에 대하여 모두 기각재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의료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3조제8항에 따르면,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제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8조에 따르면,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공통기준 가. 2)에 따르면,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2.개별기준 가.에 따르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15)의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로,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22)의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의사가 이 사건 병원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D 법인의 주주이고, D 법인의 상당한 자금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 단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판결 1, 2에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부분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들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 확인된다. 2) 또한,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고(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참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은 의료인의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위함으로 볼 수 있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주의 의무가 주어졌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만약 이러한 의무가 무시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등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익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달성되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들이 결코 경미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더 나아가 청구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판결 2의 양형 시 이러한 사유가 반영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항소심인 이 사건 판결 2의 결과가 이 사건 판결 1의 결과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 1, 2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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