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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47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66-19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9.부터 2000. 8. 11.경까지 의료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23.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0. 14. ~ 2003. 1. 13.)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종합상가 208호에서 1998. 10. 28.부터 2000. 7. 19.까지 ○○치과를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여 오다가 2000. 5. 6.경 위 김○○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후 2000. 7. 19. 위 ○○치과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장소를 옮겨 충청북도 ○○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였으나, 위 김○○은 기존에 치료해주던 환자들을 위하여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치과의사인 청구외 서○○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해주었다. 나. 치과는 다른 의료행위와 다르게 치료비용을 선불로 받기 때문에 폐업한 후에도 환자들에 대한 사후치료가 필요하고, 폐업하기 전에 현대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청구인이 매주 토요일 충청북도 ○○에서 올라와 ○○치과에 설치된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을 뿐이고, 2000. 7. 29. 청구외 이○○의 치아를 발치해주기로 한 서○○이 발치를 해주지 않아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치료받던 위 이○○이 청구인에게 발치해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위 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치아를 발치해주었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현재 충청북도 ○○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위 의원에 대한 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이 취소되고 의사로서의 청구인의 명예와 신용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9.부터 2000. 8. 11.경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종합상가 208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청구인의 명예와 신용이 타격을 입게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충청남도 ○○군 ○○읍에는 피청구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3개의 치과의원이 더 있어 지역주민이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여 불편을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명예와 신용이 타격을 입는 것은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2001. 4. 5.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공문, 진술조서, 의견서, 선고조회 출력물,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00. 7. 19.부터 2000. 8. 11.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31. ○○군수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군수는 2000. 9. 19. 의료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 (나) ○○경찰서에서 작성한 2000. 8. 24. 및 2000. 8. 28.자 청구외 김○○(위 김○○은 자신이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김○○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라고 주장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치과의원이 폐업신고된 2000. 7. 19.이후 청구인의 허락을 받고 임시로 고용한 치과의사인 청구외 서○○이 퇴근하고 없는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청구인이 환자들을 치료해주었고, 청구인이 2002. 7. 29. 토요일에 위 서○○이 치료해오던 청구외 이○○의 어금니를 발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2000. 8. 24. 및 2000. 8. 30.자 위 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서○○은 2000. 7. 19. 폐업신고된 ○○치과의원에서 2000. 6. 29.부터 2000. 8. 11.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였고, 2000. 8. 11. ○○치과의원이 폐업된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치과의원이 폐업신고된 이후 청구인이 재진환자 뿐만 아니라 초진환자도 치료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0.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김○○과 서울 ○○동에서 동거를 하면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위 김○○과 헤어지면서 2000. 7. 19.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치과의원의 관례에 따라 ○○치과의원이 폐업된 후 환자의 사후치료를 위하여 상경하여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으며 환자의 애원에 의하여 발치를 해주었지만 발치료는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지방검찰청은 2000. 9. 22. 청구인이 2000. 8. 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종합상가 208호실에서 치과의료장비를 갖추고 청구외 이○○의 사랑니를 발치하여 준 후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00. 7. 19.경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위 이○○ 등 1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1. 4. 5. 청구인의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001. 5. 2. 위 선고가 확정되었다. (바) ○○군수는 2002년 9월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위 의뢰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청구인의 2002. 9.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4.부터 2002. 10. 5.까지 ○○보건소에 휴업신고된 ○○중앙치과의원(개설자 : 청구외 전○○)에서 2002. 9. 3.부터 2002. 9. 6.까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청구외 신○○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료업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53조제1항제6호,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의 2. 개별기준 가.중 위반사항 (19)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과의원이 2000. 7. 19. 폐업된 이후 위 ○○치과의원이 소재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종합상가 208호에서 2000. 7. 29. 위 이○○의 어금니를 발치하는 등 2000. 7. 19.부터 2000. 8. 11.까지 환자들을 치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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