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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가)종료 불허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치료감호 (가)종료 불허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498 재결일자 2016. 12. 1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27.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를 심사한 후 청구인이 비행사실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6. 6. 27. 청구인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7조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을 출석시키지도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서류만으로 심사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청구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는 비행사실, 사회적응력 등 법률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의학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법률적 요소만 고려하고 주치의의 진단 결과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였으며, 공주치료감호소의 진료심의심사에서는 5차례 합격할 정도로 완쾌되었고, 징역형의 형기를 넘어 치료감호를 집행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많이 쇠약해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 제40조제2항에서 피청구인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결정에 필요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반드시 직접 피치료감호자를 소환·심문하고 진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여전히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청구인은 비행사실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27.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를 심사한 후 청구인이 비행사실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6. 6. 27. 청구인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7조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을 출석시키지도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서류만으로 심사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청구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는 비행사실, 사회적응력 등 법률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의학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법률적 요소만 고려하고 주치의의 진단 결과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였으며, 공주치료감호소의 진료심의심사에서는 5차례 합격할 정도로 완쾌되었고, 징역형의 형기를 넘어 치료감호를 집행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많이 쇠약해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헌법재판소는 법과 유사한 내용의 구 「사회보호법」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가 있고(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2012. 12. 27. 2011헌마276 결정 참조), 피청구인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인을 출석시켜 신문하거나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치료감호는 적극적인 교육, 개선,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한 종류이고(법 제1조) 재범의 위험성을 치료감호의 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2조제1항) 치료감호의 (가)종료를 결정할 때 의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같은 경우 치료감호소 수용 상한기간은 15년으로(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제1호) 징역형 집행 전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시키지만 징역형 집행기간이 치료감호소 수용 상한기간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여자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판진행 중이던 2011년 5월경 다시 여자 아동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정신장애 1급 만성 조현병 환자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고,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들에게 여전히 고통을 주고 있고,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재판진행 중 또 다시 감호원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재범 시 피해자는 어린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커 그 결과가 중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치료감호법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서, 판결문, 재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여자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가항’ 기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5월경 여자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6. 27.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감호 중에 있다. 다. ‘나항’ 기재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치료감호 원인사실’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망상, 환청, 정서적 둔마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를 심사한 후 2016. 6. 27. 청구인은 비행사실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하며(제2조제1항), 법원은 판결로서 치료감호를 선고하고(제12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제16조),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는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며(제18조),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두고(제37조제1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결정하며(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제40조제2항)고 되어 있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 필요하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제41조제1항 및 제3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 제40조제2항에서 피청구인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결정에 필요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반드시 직접 피치료감호자를 소환·심문하고 진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 제1조에서 치료감호제도가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법 제2조제1호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의 결정은 의학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법에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을 치료감호 원인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 집행기간을 초과하여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에게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여전히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청구인은 비행사실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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