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5383 재결일자 2016. 05.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치료감호를 받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왔으나, 피청구인이 보호관찰기간 중 동종재범, 준수사항·지시감독사항 위반 등에 비추어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6회에 걸쳐 남의 지갑 등을 훔쳐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이에 치료감호를 받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중에 남의 가방을 열어 지갑을 훔쳤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실 및 이로 인해 「치료감호법」 제33조에 의하여 부과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동일유형의 범죄를 꾸준히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스스로 재활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4. ○○○○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0.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3.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아 2013. 10. 28.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왔으나, 피청구인이 보호관찰기간 중 동종재범, 준수사항·지시감독사항 위반 등에 비추어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5. 9. 15. 청구인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의 원인이 된 재범사건 중 하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상고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치료감호 재집행은 피치료감호자가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판 확정 및 징역형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및 검사의 지휘에 의하는 것으로 피치료감호자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여도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치료감호법 제22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5년생, 남)은 2012. 1. 4. ○○○○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2011고합○○○○, 2011감고○○(병합)], 2012. 1. 19.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 3. 2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2012노○○○○, 2012감노○(병합)], 청구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1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문[2011고합○○○, 2011감고○○(병합)]에는 청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범죄전력 ① 1979. 6. 1. ○○○○지방법원, 절도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 ② 1980. 11. 26. ○○○○지방법원, 절도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③ 1982. 4. 1. ○○○○지방법원, 절도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④ 1994. 7. 5. ○○고등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 징역 1년 6월 ⑤ 1999. 3. 22. ○○○○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 징역 1년 6월 ⑥ 2001. 3. 27. ○○○○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 징역 2년 ⑦ 2003. 7. 30. ○○○○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⑧ 2006. 8. 24. ○○○○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 징역 3년, 2009. 6. 19. 형 집행 종료 ○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습관적인 음주, 음주조절능력 저하,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① 청구인은 2010년 일자 불상경 ○○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타인 소유의 전자수첩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감 ② 청구인은 2010. 9. 17.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타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타인의 바지 주머니 단추를 풀어 8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감 ③ 청구인은 2011년 1월경 ○○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자료열람실 내 컴퓨터실에서 의자에 걸쳐놓은 타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감 ④ 청구인은 2011. 4. 12. 지하철 2호선 ○○대입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타인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12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감 ⑤ 청구인은 2011. 4월 중순경 ○○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자료열람실에서 타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놓아둔 20만원 상당의 전자수첩을 가져감 ⑥ 청구인은 2011. 5. 26.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타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타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6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감 ※ 청구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 양형이유 - 청구인은 총 8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다만, 청구인은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적절한 양육이 결여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정상적인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기도 전인 14세의 나이에 충동적으로 절도의 범행에 접하였고, 이후 미성년의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성년이 되어서도 사업의 실패와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평생 자신과 불화하고 사별한 부모에 대한 회한 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술로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알코올의존증에 이르게 되었고,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면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진실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청구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통하여 재기의 기회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밖에 청구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지능, 가족관계 내지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징역 2년)과 같이 형을 정함 다. 청구인은 2012. 4. 20.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3.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은 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라. 청구인은 2014. 2. 28. 23:30경 ○○도 ○○○시 ○○○길 ○○-○에 있는 모텔 605호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여)가 화장실에 씻으러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2.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2014고약1○○○○)을 받았고, 2014. 11. 2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1. 22.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선고(2014고정2○○○)를 받았으며, 2015. 1. 26. 항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6. 17. 08:30경 ○○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과 ○○○대입구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김○○)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안에 들어 있는 지갑 등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눈치를 챈 피해자가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2014. 12. 18.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선고(2014고단○○○○)를 받았으나, 2015. 1. 8. 항소하였으나 2015. 5. 7. ○○○○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2015노○○)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5. 4. 30. 08:13경부터 08:24경 사이 지하철 1호선 ○○역과 ○○○역 사이 전동차에서 피해자(갈○○)에게 다가가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만 7,000원, 신용카드 1장, 은행보안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속칭 ‘소매치기’ 방식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3.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선고(2015고단○○○○)를 받았고, 2015. 7. 23. 항소(2015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피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제33조에 의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이나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치료감호법」 제22조 전단에 따르면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치료나 그 밖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나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고심재판이 진행 중이며, 어려운 가정형편에 딸을 키우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절도 등으로 8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6회에 걸쳐 남의 지갑 등을 훔쳐 2012. 1. 4.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2012. 3. 26.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2012. 4. 20.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3.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중이던 2015. 4. 30. 남의 가방을 열어 지갑(피해자 갈○○)을 훔쳤다는 이유로 2015. 7. 3.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선고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실 및 이로 인해 「치료감호법」 제33조에 의하여 부과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이 동일유형의 범죄를 꾸준히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 점, 청구인이 스스로 재활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