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지원 의무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 ○○읍 ○○로 ○○○ ○○체육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 놀자람’이라는 명칭의 영아(36개월 미만) 및 유아(24개월~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 내의 유아놀이터 계단에서 미끄러져 꼬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으니 향후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8. 주의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4. 1. 5. 피청구인에게 위의 부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보험이 100만 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전액이 지원되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 및 CCTV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의료비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재차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 9. 청구인에게 해당 CCTV 영상자료는 보존하고 있으며 보험처리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도시공사 어린이비전센터 홈페이지, 홈페이지 등에 의한 민원 처리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구내치료비 수령 확인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시 ○○읍 ○○로 ○○○ ○○체육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놀자람’이라는 명칭의 영아(36개월 미만) 및 유아(3~7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3.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 내의 유아놀이터 계단에서 미끄러져 꼬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으니 향후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8. 주의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 5. 피청구인에게 나)항의 부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보험이 100만 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전액이 지원되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 및 CCTV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의료비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재차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 9. 청구인에게 해당 CCTV 영상자료는 보존하고 있으며 보험처리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1. 26.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인 청구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2023. 12. 24.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청구인(피보험자)이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구내치료비 담보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치료비 1,000,000원을 보상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구내치료비 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청구서상 청구취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치료비보험 100만 원 제한을 없애고 청구인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심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 및 관련 행정심판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한 부상과 관련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보험금 지급 한도액의 증액 또는 치료비용 전액의 지급을 신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