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존부확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4341 친권존부확인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2-76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녀들(김△△, 김□□)을 한 곳으로 전입시키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불법감금 등의 인권침해행위와 관계기관의 행정미숙으로 전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위 자녀들의 친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들을 한 곳에 모아 함께 살고자 하여도 피청구인의 인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전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라고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친권존부에 대한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친권존부를 확인하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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