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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친절공정의무 위반 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17. 피청구인에게 ‘주소 변경신청서 민원이 국세부과 및 징수업무에 포함되는지’등을 질의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2025. 5. 18.까지 그 답변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무) 위반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였어야 하며,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반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행정심판의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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