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4025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근상급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그 이후 별도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저농약농산물 생산자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청구인이 저농약농산물 박스에 ‘무농약농산물’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2. 청구인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 ☏☏군 □□농협 ○○지소(이하 ‘○○농협’한다)에 사과박스를 주문할 때 박스 표면에 저농약농산물이라고 인쇄하여 제작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농협에서는 아무런 표시도 되지 않은 사과 박스를 청구인에게 보내왔고, 청구인이 이를 지적하자, ○○농협에서는 사과 박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착식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보내주었는데, 이 접착식 인증마크에는 ‘저농약농산물’이 아닌 ‘무농약농산물’이라고 인쇄되어 있어 청구인은 그동안 이 접착식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어 방치해 놓았다. 나. 청구인은 지병(만성 경막하혈종)으로 2009. 8. 7.부터 2009. 8. 14.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한 후 농사일은 청구인의 처(김○○)가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김○○이 2009. 9. 24. ☆☆도 ○○원협으로부터 사과 120박스 주문을 받고, 70세 이상의 노인 5명의 작업인부와 함께 사과 박스를 포장하던 중 115개의 박스에는 저농약농산물 인증마크를 부착하였으나, 저농약농산물 인증마크 5장이 부족하자 한글을 모르는 노인이 방치되어 있던 무농약농산물 인증마크라고 잘못 인쇄된 접착식 인증마크를 사과 박스에 부착하여 ○○원협에 출하하게 된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농산물을 출하시킨 것이 아니다. 다. 김○○이 출하한 사과는 ○○원협 17번 청과상 유○○에게 경매가 되었고, 위 유○○가 청구인에게 전화로 ‘사과 박스에 저농약농산물 인증마크와 무농약농산물 인증마크가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고 물어와 청구인이 일하는 사람이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인증마크를 잘못 부착한 것이니 수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09. 9. 24. 수거하였고, 그 다음 날 유○○에게 12만 5,000원을 송금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마크로 잘못 표시된 농산물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라. 2009. 10. 21. 10:00경 청문을 하겠으니 참석하라는 피청구인의 청문통지를 받고 당일 피청구인이 지정한 장소(☆☆지원 ○○장수출장소)로 갔으나, 피청구인은 담당자가 출장을 갔으니 오늘 청문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보니 담당자는 내가 수원으로 출장을 갔으니 다음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청구인은 그 이후 별도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작업인부의 과실로 무농약농산물 인증마크를 2009. 9. 24. 1회 5박스에만 잘못 부착하였고, 당일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원’에서 2009. 9. 30. ○○원협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출하한 사과 박스 중에 ‘무농약농산물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사과 박스가 적발된 사실로 볼 때, 한글을 모르는 고령의 작업인부가 1회 5박스에 한하여 잘못 부착하였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농협에서 보내 준 농산물 인증마크가 저농약이 아닌 무농약으로 잘못 인쇄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인증마크를 사과 박스에 부착하는 작업은 청구인(또는 김○○)이 인증마크를 작업인부에게 제공해 주고 부착하라는 작업지시에 따라 인증마크가 부착되는 것이므로 작업인부의 단순한 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 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농산물 생산자로 인증을 받은 청구인이, 저농약농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저농약농산물을 인증기준이 더욱 엄격한 무농약농산물인 것처럼 무농약농산물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한 행위는 정부에서 인증한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9. 10. 7.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당일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2009. 10. 16.자로 작성된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제출한 사실이 있었기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판다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비록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도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18조, 제18조의2, 제23조, 제24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행정처분통지서, 제출사진, 사실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시판품조사 결과,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청문조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12. ☆☆도 ☏☏군 ○○면 ○○리 1004-1외 4필지(23,404㎡)에 사과외 1품목을 저농약농산물로 하여 2009. 6. 12.부터 2011. 6. 11.까지 2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인증번호 제14-10-4-26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chronic subdural hematoma"의 병명으로 2009. 8. 7. 천공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받고 2009. 8. 7.~2009. 8. 14. 기간동안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2009. 9. 30. ○○원협공판장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409"> ┌────────────────────────────────────────────┐ │친환경농산물 시판품 조사결과 │ ├──────┬─────────────────────────────────────┤ │1. 조사일시 │2009. 9. 30. │ ├──────┼─────────────────────────────────────┤ │2. 조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품질관리과 │ ├──────┼─────────────────────────────────────┤ │3. 조사장소 │○○시 ○○구 ○○동 492-36 ○○원협공판장(000-0000) │ ├──────┼─────────────────────────────────────┤ │4. 생산농가 │☆☆ ☏☏군 ○○면 이☆☆(000-0000, 011-234-0000) │ ├──────┼─────────────────────────────────────┤ │5. 조사사항 │품목 : 사과, 포장재 인증번호 : 14-10-4-26, 무농약농산물 │ ├──────┼─────────────────────────────────────┤ │6. 위반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제2항 │ │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 ├──────┼─────────────────────────────────────┤ │7. 관련사진 │붙임 사진(청구인이 생산한 사과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에는 “무농약농산물”이│ │ │라고 인쇄되어 있다) │ └──────┴─────────────────────────────────────┘ </img> 라. 2009. 10. 6. ☆☆지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수출장소장(이하 ‘○○장수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자로 통보하였다 마. 2009. 10.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411"> ┌────────────────────────────────────────┐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 ├────────────┼───────────────────────────┤ │2. 당사자 │이☆☆ │ │ │☆☆도 ☏☏군 ○○면 ○○리 산55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시 ○○구 ○○동 492-36번지 ○○원예공판장에서 저 │ │ │농약농산물(사과)에 무농약농산물로 표시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인증취소(인증번호 14-10-4-26)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2 적용 │ │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 │6. 청문실시 │일시 2009. 10. 21. 10:00~11:00(1시간) │ │ │장소 ○○출장소 회의실 │ └────────────┴───────────────────────────┘ </img> 바. 2009. 10. 16. 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의견제출서에는 ‘□□대학교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상태에서 글씨를 모르는 시골할머니(인부)가 저농약 스티커를 붙이다가 모자라는 몇 장을 사용한 것이다. 지금에 와서 농협직원이나 할머니를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원인이야 어떻게 되어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백번 이해하여 주시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10. 21.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다는 이유로 2009.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4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4조에 따르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처분에 앞서 그 처분과 관련한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이 청문장에 직접 참석하여 처분권자에게 그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별도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10. 16.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행정절차상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 (인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표시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청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략)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3.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및 재심사 4.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5. 법 제1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17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과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8.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③ (생략)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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