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이 사건 작목반의 구성원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목반의 다른 구성원인 청구외 2인(이 사건 작목반원들)의 인증 필지 중 2필지에 유기합성농약(제초제)이 살포되었다는 이유로 유기농산물인증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소속된 이 사건 작목반의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구성원 총 9명 대비 2명)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목반의 유기농산물 인증을 취소(이 사건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한 농지로서, 실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하여 유기농산물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들에 대한 인증취소로 인해 이 사건 작목반에 대한 인증도 취소되어 나머지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친환경인증의 내용은 엄격히 지켜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제초제를 살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한 인증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그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작목반 구성원 9명 중 위반행위자 2명의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이상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산 유기작목반’(이하 ‘이 사건 작목반’이라 한다)의 구성원인 청구외 ‘백○○, 변○○’(이하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라 한다)의 인증 필지 중 ‘○○남도 ○○군 ○○면 ○○리 420-○○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유기합성농약(제초제)이 살포되었다는 이유로 2018. 6. 18.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해 2018. 6. 19.자로 유기농산물인증을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4.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한 유기농산물인증이 취소됨에 따라 그들이 소속된 생산자단체인 이 사건 작목반의 구성원 수(총 9명) 대비 위반행위자(2명)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2018. 7. 5. 자로 이 사건 작목반의 유기농산물 인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작한 농지로서, 인증내용의 변경 사항을 인증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실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의 유기농산물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한 인증취소로 인해 이 사건 작목반 인증도 취소되어 나머지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이하 ‘농관원 ○○사무소’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작목반의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의 비율이 20%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제1항, 제26조, 제5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9조 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3, 별표 8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요청, 유기농산물 인증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처분서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4.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및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남도 ○○군 ○○면 일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이 사건 작목반의 생산자(총 9명) 중 한명으로서, 피청구인이 2017. 10. 12. 발행한 이 사건 작목반 인증서(인증번호: 제42-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8496"></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8500"></img> 다. 농관원 ○○사무소 소속 직원 노○○가 2018. 4. 30. 이 사건 작목반원들의 각 인증필지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어업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백○○ - 상기인의 유기인증필지인 ○○군 ○○면 ○○리 420-○○번지에 유기합성제초제가 살포되어 있는 현장을 2018. 4. 30.에 농관원 ○○사무소 조사반이 확인하였습니다. 2018. 4. 30.에 백○○과 통화하여 사실을 확인한바 2017년 벼수확 후 인증필지(○○리 420-○○)를 선○○에게 구두상으로 임대해 주어 관리하던 중 유기합성제초제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선○○도 유기합성제초제 살포사실을 시인하였음 ○ 변○○ - 상기인의 유기인증필지인 ○○군 ○○면 ○○리 329번지에 유기합성제초제가 살포되어 있는 현장을 2018. 4. 30.에 농관원 ○○사무소 조사반이 확인하였습니다. 2018. 4. 30.에 변○○와 통화하여 사실을 확인한바 2017년 벼수확 후 인증필지(○○리 329)를 선○○에게 구두상으로 임대해 주어 관리하던 중 유기합성제초제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선○○도 유기합성제초제 살포사실을 시인하였음 라. 농관원 ○○사무소 노○○는 2018. 5. 1. 메일로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해당 필지에 대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다. - 다 음 - ① 42-3-969 선○○ 농가는 본인이 살포했음을 확인하였음 ② 42-1-○○ 백○○, 변○○ 농사는 선○○ 농가에게 임대하여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유기합성제초제를 선○○ 농가가 살포했음을 확인하였음 ③ 42-3-969 채○헌 농가는 (전화번호: 010-8621-****, 인증농가 아님)농가에게 임대하여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유기합성제초제를 살포했음을 확인하였음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 김○○이 2018. 5. 4. 이 사건 작목반원들의 이 사건 농지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 백○○ / 변○○(소재지 : ○○면 ○○리 420-○○, 329) - 인증번호 : 42-1-○○ ○ 내용 : 농관원 ○○사무소에서 2018. 5. 1.자로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고자 2018. 5. 4. 심사원 이○○과 김○○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당일 오후 1:25, 1:31에 전화 통화한 결과 입회를 거부하였으며, 인증취소(사전통지)는 구두상으로 설명하였고, 이 사건 작목반원들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인증필지에 제초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를 만나 면담한 결과 2017년 추수 후 인증필지(○○리 420-○○, 329)를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구두상으로 임대 받아 선○○가 관리하던 중 유기합성제초제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모든 상황을 시인함.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받을 피해는 선○○가 피해보상 할 계획임 바. 농관원 ○○사무소장은 2018. 5. 11. 피청구인에게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하였는데, 각 조사결과와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조사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8530"></img> 사. 피청구인은 2018. 5. 24.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작목반원들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인증취소 ○ 당○○ : ○○산 유기작목반 (백○○/변○○, 인증번호: 42-1-1○○)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농관원 ○○사무소가 2018. 5. 11.(2018.4.30.의 오○○) 실시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조사에서 42-1-1○○호(이 사건 작목반)로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백○○ 농가의 ○○군 ○○면 ○○리 420-○○필지(‘변○○’에 대해서도 ‘○○군 ○○면 ○○리 329필지’만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함)에 유기합성농약(제초제)이 살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내역을 통보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인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 제24조제1항제2호(법 제34조제4항) -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의견제출 기한 : 2018. 6. 11. 아. 피청구인은 2018. 6. 18.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8. 6. 19.자로 인증취소(유기농산물, 인증번호 : 42-1-1○○)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한 인증취소로 인하여 그들이 소속된 생산자단체인 이 사건 작목반의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4. 이 사건 작목반에 대하여 2018. 7. 5. 자로 인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의 제목 : 인증취소 ○ 당사자 : ○○산 유기작목반 (인증번호: 42-1-○○)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농관원 ○○사무소의 행정처분요청(2018. 5. 11.)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유기작목반(42-1-○○)의 구성원인 이 사건 작목반원들의 인증이 취소(2018. 6. 19.)되었으며, 위반행위자 비율이 구성원 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인증취소처분을 함 ○ 처분 내용 : 인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법 제34조제4항)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환경농어업법 제1조에 따르면,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0조제5항, 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하목에 따르면,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인증사업자’란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말하며,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호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등이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목),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나목),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① 인증 품목(별표 3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1), 별표 8 제2호다목2)가)에 따르면,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의 인증기준 중 재배방법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에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르면,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 한다고 되어 있다. 3) 친환경농어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이 그 인증이나 공시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때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실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하여 유기농산물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친환경농어업법 목적상 친환경인증의 내용은 엄격히 지켜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제초제를 살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며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 대한 인증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것이어서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위와 같은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사업자라 함은 친환경농수산물 등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바, 인증사업자가 법 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의 제2호다목1)에 따르면,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재배방법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기농산물 생산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농관원 ○○사무소 소속 직원이 2018. 4. 30. 이 사건 농지를 조사한 결과 유기합성농약인 제초제가 살포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유기합성농약 살포 사실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유기농산물 인증자(생산자)인 이 사건 작목반원들과 이들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대받은 선○○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농지에 제초제가 살포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의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르면,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작목반 구성원은 총 9명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목반원들 2명에 대한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에 따라 그들이 소속된 이 사건 작목반 구성원 총 9명 중 위반행위자 2명의 비율이 22.2퍼센트가 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20퍼센트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은 이 사건 작목반의 구성원 수(총 9명) 대비 위반행위자(2명)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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