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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와 케일에서 농약성분인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4. 2. 27. 청구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와 케일에서 유기합성농약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와 케일에서 농약성분인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4. 2. 27. 청구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친환경농업인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 ‘참청’에서 농약성분인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검출되어 2013. 11. 14.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취소되었는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이 게시되지 않았고 제조업체인 ㈜○○에서 현재까지도 참청을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구인은 참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취소사실을 2014. 1. 7.이 되어서야 알았지만 다행히 2013. 11. 6. 이후에는 더 이상 참청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이 2013. 12. 20. 청구인의 농장에서 물을 뿌리지 않은 채 토양에 재배되고 있는 상태의 겨자채와 케일을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였기 때문에 2013. 11. 19. 이마트 서울 ○○점에서 수거한 시료보다 잔류농약 검출량이 높게 나왔으나, 2013. 1. 6. 물을 뿌린 상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잔류농약 검출량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은 피청구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를 할 때 실시하는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 177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4. 3. 1.부터 확대 시행된 245종 성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참청이 2013. 11. 14. 유기농업자재로서 공시가 취소된 사실이 게시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직원 남○○는 2013. 11. 25. 참청 판매업체인 중원상사로부터 참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취소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으며, 2013. 12. 23. 참청 15병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재배한 겨자채의 잔류농약 검출량이 2013. 11. 19.자 이마트 서울 ○○점 수거분보다 2013. 12. 20.자 농지 채취분에서 8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13. 1. 6.자 농지 채취분에서 16분의 1로 감소하였는데, 엽채류의 농약잔류특성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13. 11. 14. 이후에도 참청을 추가 살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잔류농약검사는 국내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모든 농약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속한 검사를 위해 ‘다성분(245성분) 동시분석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다성분 동시분석법’으로 잔류분석을 할 수 없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단성분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시료에 대해서는 ‘단성분 분석법’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9조, 별표 3,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시료수거내역서, 시험성적보고서, 2012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확인서, 참청보관사진, 자문의견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 및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29. 충청북도 ○○시 ○○면○○리○○외 2필지(재배면적 6,887㎡)에 겨자채, 케일 등 64개 품목을 유기농산물로 하여 2013. 11. 30.부터 2014. 11. 29.까지 1년간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인증번호 제12-02-1-2호)을 받았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이 2013. 11. 19. ‘○○서울 ○○점’에서 청구인이 출하한 겨자채(청겨자)를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마멕틴 벤조에이트’가 0.0352mg/kg 검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목의 사실을 통보받고 2013. 12. 20.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재배중인 겨자채, 케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마멕틴 벤조에이트’가 겨자채에서 0.309mg/kg, 케일에서 0.017mg/kg 검출되었고, ‘아바멕틴’이 겨자채에서 0.024mg/kg, 케일에서 0.02mg/kg 검출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재배중인 겨자채, 케일을 다시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겨자채에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가 0.0187mg/kg 검출되었다. 마. 한국작물보호협회의 『2012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에 따르면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아바멕틴’은 유기합성농약으로서 채소류에 사용되는 살충제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에마멕틴 벤조에이트’가 겨자채 0.05mg/kg(유사 농산물 최저치 적용), 케일 0.1mg/kg이고, ‘아바멕틴’은 겨자채와 케일 모두 0.05mg/kg(유사 농산물 최저치 적용)이다.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상표명 ‘참청’[병충해관리용자재, 제조업체 ㈜○○]에서 화학합성농약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3. 11. 14. 참청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취소되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2. 26.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참청 15병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 충주시 주덕읍 소재 농약 도ㆍ소매업체인 중원상사 소속 직원의 2014. 1. 3.자 확인서에 따르면, 동 업체는 2012. 12. 24.부터 2013. 10. 18.까지 청구인에게 참청(300ml) 220병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2013년 11월 말경 ㈜○○ 영업사원으로부터 위 바목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청구인 소속 직원 남○○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으며 이미 판매한 참청은 회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 소속 직원 남○○(자재구입 및 관리 담당)의 2014. 1. 7.자 확인서에 따르면 2013. 11. 25. 중원상사로부터 참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으나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재배된 겨자채에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검출량이 ‘2013. 11. 19. 0.0352mg/kg → 2013. 12. 20. 0.309mg/kg → 2014. 1. 6. 0.0187mg/kg’로 나타났으나 청구인이 참청을 2013. 11. 6. 최종 살포하였다고 주장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3. 대학교수 등 3명의 전문가에게 청구인이 참청을 유기농업자재 공시 취소일인 2013. 11. 14. 이후에도 살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 모두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의 분해성과 겨자채의 비대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1. 14. 이후에도 참청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 케일에서 농약성분인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4.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4. 1. 8.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 시 실시하는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을 2014. 3. 1.부터 177종에서 245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은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9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3제2호다목 1)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재배방법에 있어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다만,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ㆍ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ㆍ임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ㆍ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ㆍ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8제2호다목 2)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에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잔류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ㆍ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4) 한편 같은 법 제5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ㆍ제7호ㆍ제17호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명령,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3-19호) 제3조제1호ㆍ제6호ㆍ제11호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위 권한은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과 별표 3에서 유기합성농약은 환경과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위해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농산물의 재배에 있어서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까지 잔류농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와 케일에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 177종 내지 245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등을 할 때 검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다수 검출되는 농약성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석방법일 뿐이고, 다성분 동시분석법으로 검출되지 않는 농약성분에 대하여 추가로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 성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성분 분석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은 채소류에 살충제로 살포되는 유기합성농약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참청에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검출되어 2013. 11. 14.자로 공시 취소된 사실을 몰랐고 2013. 11. 6. 이후에는 참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참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취소 사실을 늦어도 2013. 11. 25.에는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법령 등의 부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재배된 겨자채에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의 검출량이 2013. 11. 19. 0.0352mg/kg, 2013. 12. 20. 0.309mg/kg, 2014. 1. 6. 0.0187mg/kg로 나타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자문을 의뢰한 전문가 3명은 모두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의 분해성과 겨자채의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참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취소된 2013. 11. 14. 이후에도 청구인이 참청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와 케일에서 유기합성농약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아바멕틴’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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