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 5. 20. 11:38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중인 ○○○○○○○○○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중 단속되었으며, 피청구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위반(전기차 충전구역 내 방해차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2. 5. 24. 처분사전통지 후 2022. 9. 6. 과태료 1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이라 함은 충전시설의 기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개통 이후(개통일: 2022. 5. 25.)에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이라 할 수 있고, 사건 당시는 주차장 관리 주체인 ○○○○○○○○○ 관리사무소에서도 전기차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차 주차구역으로 관리중에 있었기에 일반차 주차금지 표시 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으며, 개통 이후 전기차 충전 시설로 관리하며 일반차 주차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① 「행정심판법」제3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다툼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전기차 충전기의 개통 및 정상운영과 관계없이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내연기관 차량인 청구인의 차량이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개별기준 가목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친환경차량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는 청구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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