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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카센타영업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8. 2. 26. 청구외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16번지 ○호 소재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의 영업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외인의 카센타영업에 필요한 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보도이용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4.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1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인과 상가 소유자 ○인(이하 ‘○○○외 ○명’이라 한다)의 선거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 ○호 앞의 공용부분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 2는 이 사건 아파트 ○호의 구분소유자이면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 건물로서,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과 정화조시설, 지상 1층은 주차장과 상가시설, 2층과 3층은 상가시설, 4층은 아파트 휴게시설, 5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부지는 단일필지로서 ○○시 ○○구 ○○동 ○-16번지이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외 ○명의 소유이고, 1번 국도(341번지, ○○시 소유, 차도부분과 가감차선으로 구성)에 접해있으며, 경계석과 보도블럭(지하 정화조)을 지나면 상가건물로 이어진다. 위 경계석과 보도블럭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시공한 것이며, 사유지로서 청구인이 소유·관리하는 공용토지이다. 한편 정화조 상단 보도블럭은 차도용으로 요구되는 슬라브 두께의 절반 정도(150mm)로 얇기 때문에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바, 피청구인도 보도의 전면과 후면에 자동차진입방해봉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 가감차선은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므로 추가적인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3) 이 사건 아파트 상가 ○호는 가감차선 옆의 경계석, 보도블럭을 지나 상가에 진입하게 되는 곳으로, 소유자 ○○○, ○○○은 청구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외인은 자동차진입로를 가감차선과 연결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을 낮추고 지상 보도를 걷어내고 턱을 낮추었으며 지하 정화조 구조를 깎게되어 정화조를 규격 미달로 변경하고 빔을 자르는 등 위 ○호 앞 공용부분 전반을 임의로 훼손하였다. 이는 이 사건 보도 4.4㎡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 20.4㎡의 연결공사를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용부분 변경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청구외인은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구외인의 공사는 가감차로에 진입로를 추가연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청구외인의 위법한 공사로 인하여 보도와 정화조 시설이 구분소유자의 동의없이 훼손되었고, 가감차선 진입이 복잡해져 민원이 많고, 정화조의 상부를 비스듬히 절개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하여 정화조 상부 구조의 붕괴위험에 직면하였다. 4)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시와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에 대한 허가가 잘못된 것이므로 자동차출입을 금하도록 차량진입방해봉(볼라드)을 설치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가, 청구외인에 대하여 정화조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이나 차량진입방해봉은 업무방해여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였다. 5) 청구인 1은 청구외인이 위법하게 공사한 20.4평방미터에 대하여 자동차출입을 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방해배제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 2는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의 방해배제에 기한 보존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위 보도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향후 원상복구 공사비용을 감정하여 청구할 예정이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2017경기행심○ 재결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위 재결은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가감차선의 법리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7) 위와 같이 청구외인의 도로점용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훼손하여 청구인의 관리권·소유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도로점용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한 청구외인의 카센타영업은 허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위 2017경기행심○ 사건의 재결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이 2017. 10. 13.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신청을 했을 때, 피청구인은 카센터 앞 공유지 부분을 자동차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카센타 대표자에게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요건으로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를 내세워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였고 청구외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반려 처분을 받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뜻하고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부가한 조건은 법률상 불가능한 조건이라 하였고, 피청구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당한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건물의 임차인에게도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동의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며 이 사건 등록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 진입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인이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 규정된 ○○○ 관리단 규약을 지키지 않아 자동차 진입로 공사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은 카센터 대표자와 ○○○ 구분소유자들 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자동차관리법에는 진입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정비업 등록의 선결조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도로점용허가 취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에는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17경기행심○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조건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670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2017경기행심○ 재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1은 ○○시 ○○구 ○○동 ○-16번지 소재 ○○○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청구인 2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며, 청구외인은 카센터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상가 ○호를 임차한 자이다. 나) 청구외인은 2017. 10. 13.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전문정비업)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앞 인도를 반드시 진입로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공유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외인은 2017. 11. 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12. ‘건물의 임차인에게도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 제15조에 규정된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구분소유주의 동의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요건을 부가한 것이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반되며, 부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적 목적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공용부분은 법령상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결의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으로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용재결(2017행심○)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2018. 2. 26. 청구외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4.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제4항에의하면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제외사유로 들고 있다.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집합건물법」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행정심판법」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제2항에 의하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경기행심○ 재결의 위법성과 위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행정심판법」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의2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별론, 이 사건 처분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 ○○시 ○○구 ○○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2. ○○○ ○○시 ○○구 ○○로 ○(○○동) ○○○아파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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