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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카지노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67 카지노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 충청북도 ○○군 ○○면 ○○리 198 대표이사 윤○○, 윤□□, 윤진한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2. 21.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1994. 12. 4. 카지노업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 행위업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전의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상의 강화된 신규허가요건을 적용할 경우 물리적으로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재허가(관광진흥법상의 신규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5. 12. 31. 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청구인이 1995. 11. 15. 카지노업 신규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및 총매출액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5. 12. 18. 카지노업불허가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5년도 ○○카지노의 이용객을 1,559명으로 보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600명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조회하여 그 중 30~40명만 확인된다는 이유로 나머지 959명에 대하여는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장객이 1,000명이상이고 매출액이 1백만달러이상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카지노업불허가처분을 내렸고,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자에게는 카지노업소 출입시 이용객들에 대한 신분확인규정만 있을 뿐 기록유지의무규정은 없으므로 외국인이용객의 신분을 100%확인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도 허가를 취소한 것은 청구인의 행위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를 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카지노업을 규율하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는 허가요건에 없던 입장객수나 총매출액을 새로이 허가요건에 부가한 것으로 총매출액을 허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카지노업소 이용객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고 이용객들의 정확한 신분기재를 요구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없는 마당에 입장객수를 허가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넘는 위법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불허가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은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ㆍ도내에 있거나 관광특구내에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적합한 때 및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은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및 국민정서등을 위하여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전사업자중 외국인 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사업자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5천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20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이거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1천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1백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이어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사업자중 법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간주되는 종전사업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직전사업연도의 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카지노영업소이용객 및 총매출액의 기준을 12분의 10까지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간주되는 종전사업자가 충족시켜야 할 카지노업 허가의 카지노영업소이용객 및 총매출액의 기준은 직전사업연도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4,160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16만6,000 미합중국달러이상이거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834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83만3,330미합중국달러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카지노영업소이용객 관련자료, 청구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사실확인조회결과 및 카지노업재허가신청관련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2. 12. 10. 청구인의 ○○카지노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하여 허가유효기간이 3년인 카지노업의 재허가를 받은 사실, 1995. 11. 15.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45일전까지 카지노업 신규허가신청을 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신청한 사실, 허가신청내용중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1995. 1. 1.~1995. 10. 31)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1,559명이라고 주장하나 915명의 자료관리는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입증할 수 없고 자료관리가 된 644명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조회하여 본 결과 그 중 22명만 카지노영업소이용일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카지노업 허가요건중 직전사업연도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카지노업자의 경우 카지노이용객에 대한 기록유지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광진흥법 부칙 제2조제1항 ㆍ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 허가요건이 종전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허가요건보다 강화됨에 따라 종전의 허가요건에는 해당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강화된 허가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종전사업자들의 이익을 감안하여 강화된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사업자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1994. 12. 4. 부터는 외국인유치실적 및 총매출액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이 관광진흥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관광진흥법 부칙 제2조제3항에서 종전사업자중 외국인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신청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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