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사건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독명령, 소독조치로 인한 의료기관 일시 폐쇄ㆍ업무정지(2020. 11. 25. 15:00 ~ 18:00) 및 의사(2명) 자가격리명령(2020. 11. 25. ~ 2020. 12. 8.)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1. 2. 3. 피청구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제4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1. 4. 28. 청구인에게 4,208만 2,63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1. 7.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1. 8. 3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같은 건강검진 진료임에도 전담병원의 경우 건강검진비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본 의원과 같이 1차 의료기간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왜 인정하지 아니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손실보상금 2,246만 8,615원(진료비 683만 2,485원, 건강검진비 1,563만 6,130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별표 2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서 및 결정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일시 폐쇄ㆍ업무정지(2020. 11. 25. 15:00 ~ 18:00) 및 의사(2명) 자가격리명령(2020. 11. 25. ~ 2020. 12. 8.) 기간 중 발생한 1,409만 4,499원의 전화진료비(1,409만 4,499원)를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사건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독명령, 소독조치로 인한 의료기관 일시 폐쇄ㆍ업무정지 및 의사 자가격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1. 2. 3. 피청구인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1. 4. 28. 청구인에게 4,208만 2,63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 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0호) 및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2021. 4. 3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범위 및 대상 유형별 산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보상범위 ○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 손실보상 대상 유형별 산정기준(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등 조치한 요양기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ㆍ지자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 산정방식 ○ (직접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기회비용) 폐쇄·업무정지기간과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된 기관에 회복기간(최소 3일 ~ 최대 7일)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 보상 - 손실보상액 : 1일당 진료비 × 명령이행기간 ※ 코호트격리, 폐쇄 등으로 해당 기간 실제 발생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차감 후 보상 - 1일당 진료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종별 보장률(의원급) : 77.2% ⓒ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입원실 미보유 의원급 299일, ’19년 이후 개설은 ’19년 영업일수)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인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건강검진 수입 감소 등 건강검진사업 손실 추가 보상 마. 청구인이 2021. 7.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1.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건강검진비는 손실보상 미대상. 2019년 전 기간 급여 심사결정액으로 1일당 진료비를 산출하며, 자가격리기간 청구된 전화진료비는 실제진료비에 포함되므로 차감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별표 2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은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고,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0호) 및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지침)’(2021. 4. 30.)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범위 및 대상 유형별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4,208만 2,630원 이외에 추가적인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및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에 따르면, 폐쇄ㆍ업무정지 등의 기간 실제 발생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고, 건강검진비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에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폐쇄ㆍ업무정지 등의 기간 동안 전화진료비(1,409만 4,499원)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진료비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이 사건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바도 없으므로 건강검진비 지급대상이 아님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 손실보상을 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