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아들인 고 김○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21. 12. 14. 코로나19백신(화이자 3차)을 접종(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받고 2021. 12. 21. 복통·구토·설사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다가 2022. 1. 2. 사망하자, 청구인은 2022. 5. 6. 피청구인(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4. 19. 청구인의 피해 보상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4. 1. 2. 피청구인에게 1차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6.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2024. 7. 17. 피청구인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0. 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큰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서 뇌에 혈전이 확인되었다는 소견으로 보아 백신 부작용에서 발견되는 ‘혈소판감소·혈전증’ 증상과 동일하므로, 고인은 코로나19 백신의 일방적인 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이 확실하니,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보상신청과 1·2차 이의신청에 대하여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관련분야 전문가 15명 위원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쳤고,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증증장애 2급 판정을 받고 경기도 양평군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있던 중 2021. 12. 14. 코로나19백신(화이자 3차) 접종을 받은 이후 2021. 12. 21. 복통·구토·설사 등의 증상으로 경기도 양평군 소재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중 심정지 발생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후 당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B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22. 1. 2. 사망하였다. 나. B병원의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심부전, 사망종류-병사, 기타-급성신부전·대뇌기능저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91"></img> 다. 청구인은 2022. 5. 6.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2023년 제7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2023. 4. 11.)에 따라 2023. 4. 19. 청구인의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93"></img> 라. 청구인은 2024. 1. 2. 보건소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1차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2024년 제6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2024. 5. 28.)에 따라 2024. 6. 1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95"></img> 마. 청구인은 2024. 7. 17. 보건소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2024년 제1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2024. 10. 22.)에 따라 2024. 10.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97"></img>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2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포함된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2023. 8. 29. 기준, 이하 ‘인과성 확인표’라 한다)에서 화이자백신에 해당하는 이상반응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50799"></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이 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위 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피해보상청구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포함)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그 결과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염병예방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둔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백신접종 이후에 구토·설사가 동반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서 뇌에 혈전이 확인되었다는 소견으로 보아 백신 부작용에서 발견되는 ‘혈소판감소·혈전증’ 증상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국내외 발표자료를 토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인과성 확인표에 따르면, 뇌의 상정맥동과 횡정맥동의 혈전 증상은 화이자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 양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토·복통·설사 증상의 경우 그 발생 시기가 접종시점부터 7일 후로 늦어 백신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인정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닌 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청구인의 보상 신청과 2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은 이 사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점, ③ 의사의 사망진단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상에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볼만한 기록 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등 그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오인이 있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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