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스템장착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40 콜시스템장착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4동 705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시민의 택시호출시 배차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 6월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및 2004년 7월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1,000대 이상 규모의 ○○단체에 가입할 것(이하 "콜시스템 장착의무"라 한다)을 면허조건으로 정하여 2003년 6월경 이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4년 12월경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년 6월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및 2004년 7월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면허조건으로 행한 콜시스템 장착의무를 2005. 10. 26. 면허조건에서 삭제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콜시스템 장착의무가 콜센터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가져왔고, 콜센터의 승객유치를 위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택시요금체계에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콜시스템 장착의무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2003년 6월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및 2004년 7월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면허조건으로 행한 콜시스템 장착의무를 2005. 10. 26. 면허조건에서 삭제하였고, 이러한 효력이 청구인에게도 발생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