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도일시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진흥구역인 ○○시 ○○읍 ○○리 ○○○-○번지 토지(전, 2,65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및 농업인으로, 2014. 9.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35㎡의 면적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2. 청구인에게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는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허가 받고자 하는 사항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미 인근 농업인들과 농작물을 배분·재배하여 당해 연도에 출하할 품목을 집하장에서 선별·포장하는 순수한 작업장으로만 사용하여 상품을 출하하는 방법을 합의한 내용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내용 상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될 수 있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소득 증대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다. 3) 하우스 시설 안에서의 농산물 선별 포장 작업은 농업경영의 일환이며, 농업진흥구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특히 채소류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유통함에 있어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 때론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보관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간이라 할 지라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이 있어야 한다. 4) 또한, 집하시설이 운영되는 것이 매일도 아니고, 하우스와 도로변의 거리가 불과 150m 정도로 통행횟수도 1톤 차량이 하루 3~4회 정도 운행하는 정도이며, 집하 시간도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이루어지므로 차량통행으로 농작물 경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설사 문제가 된다 해도 인접 농가와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더구나, 비닐하우스 내에 집하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포장하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복구예치금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주 생산물이 쌀이어서 잦은 차량 통행으로 농로 훼손 및 농업경영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현재 쌀은 과잉생산,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채소 등 대체 농산물로 다소나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농민들 실정임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도 많은 농지가 밭작물 및 하우스 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음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농림축산식품부도 2014. 11. 14.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집하장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설치·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4. 3. 27. 취득하고 같은 해 5. 16. 농지원부를 만든 후, 9. 23.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신청지를 제외하면 1,215㎡에 불과하고 사업계획서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농산물을 수요처에 납품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유통업자로 전업농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신청한 시설 또한 자신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선별·포장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유통 시설에 가까우며, 비록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되고 있기는 하나, 그 허가기간이 5년이며, 5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총 허가기간은 10년으로 상당한 기간이며, 허가기간 만료 후 재허가 신청 시 이를 금할 수 있는 규정도 마땅히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가가 이루어지면 형평성을 고려해 전업농이 아니면서 유사 시설을 인·허가 신청할 시 불허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 타용도일시사용은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한다는 점 때문에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이유는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농지 보전이 아니었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의해 종합 검토한 결과, 비록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가능하긴 하나,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벼생산 지역으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집단화된 지역으로 주 농작물인 벼생산 중심지에서 채소작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 실현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처럼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주 생산물이 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농산물 집하는 적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잦은 차량이동으로 농로 보전 및 농업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4)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유통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집하시설이 아닌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ㆍ포장 등 일련의 처리시설을 갖춘 시설을 의미하므로 간이 농산물 처리를 위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농업진흥구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6.> 1. 법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4.12.30>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7년 이내 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5년 이내 나. 판단 1) 인정사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인 이 사건 토지(전, 2,650㎡)의 소유자 및 농업인으로, 2014. 9. 23.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 중 1,435㎡의 면적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지조성을 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2. 청구인에게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에는 불허가 사유로 “해당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 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의거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항 제4호 조항에 의한 사업계획이 부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5호에 의거 차량 이동 등 농로보전 및 농업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농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용도(제1호),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려는 용도(제3호)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지법」제37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제2호),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제4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제5호)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제1호),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제2호),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제3호),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제4호),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제5호),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청구인은 간이 농산물집하장 설치의 목적은 농업경영의 일환으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며, 신청지 인근에도 많은 밭작물 및 하우스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진흥구역 내 간이 농수산물집하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과도 배치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나)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로 판단되는 점, 차량 이동 등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로보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타용도일시사용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이 부적합한 점 등을 들어 농지 타용도일시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리 ○○○-○번지 일대가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성된 지역인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점이 인정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농지의 보전을 위한 농지법령상의 행위제한 및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신청지 면적이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절반을 초과한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를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지보다는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